"키워드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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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년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던 입법기관이다. 전두환 정부 출범으로 신군부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기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입법 기능을 담당하게 하려고 설치되었으며 6개월간 법률안 189건을 포함 215건의 의안을 의결하여 소위 제5공화국 정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주요한 법제들을 입법하였다. 법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초헌법적 과도 입법 기구들과는 구별되나 국민대표로 구성되지 않은 점에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
국가보위입법회의 (國家保衛立法會議)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년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던 입법기관이다. 전두환 정부 출범으로 신군부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기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입법 기능을 담당하게 하려고 설치되었으며 6개월간 법률안 189건을 포함 215건의 의안을 의결하여 소위 제5공화국 정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주요한 법제들을 입법하였다. 법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초헌법적 과도 입법 기구들과는 구별되나 국민대표로 구성되지 않은 점에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
제5공화국이 사회정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1980년 11월 1일 발족한 국무총리 소속의 기구.
사회정화위원회 (社會淨化委員會)
제5공화국이 사회정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1980년 11월 1일 발족한 국무총리 소속의 기구.
십이칠법난(十二七法難)은 1980년에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및 관련자들을 강제로 연행해 수사한 사건이다. 153명이 강제 연행되어 수사를 받았고, 전국의 사찰 및 암자에서도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1,776명이 검거되었다. 이는 계엄령 상태에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정권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10·27법난 (十二七法難)
십이칠법난(十二七法難)은 1980년에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및 관련자들을 강제로 연행해 수사한 사건이다. 153명이 강제 연행되어 수사를 받았고, 전국의 사찰 및 암자에서도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1,776명이 검거되었다. 이는 계엄령 상태에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정권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