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화위원회 ()

정치
제도
제5공화국이 사회정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1980년 11월 1일 발족한 국무총리 소속의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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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5공화국이 사회정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1980년 11월 1일 발족한 국무총리 소속의 기구.
개설

제5공화국 정부는 정부와 사회를 포괄하는 정화운동을 주도하며 국민의식개혁 운동의 성격을 지니면서 동시에 각종 제도의 개선을 통한 반부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내용

사회정화분과위원회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운동기획단’에서 출발한다. 이를 통해 제5공화국정부는 자신들의 취약한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을 위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사회정화위원회를 설립하는데 이는 박정희대통령의 새마을운동과 유사내지 동일한 것이었다. 사회정화위의 핵심적 동원대상은 새마을운동과 달리 농촌이 아니라 도시였으며 그것의 추진 주체는 사회변화의 동력을 담아내려는 의도가 내면에 놓인 것으로 농촌의 새마을지도자가 아니라 도시의 직능대표 및 사회단체의 사회정화추진위원이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5공화국 체제를 안정시키는 ‘전위기구’로서, 1980년 7월 9일 공직사회의 정화 발표하여 2급 이상 고위직 243명을 포함해 공무원 5,480명과 국영기업체 임직원 3,111명을 부정부패, 무사안일, 기밀누설 등의 죄목으로 숙정하였고, 7월 30일에는 대입본고사 폐지, 졸업정원제 실시, 과외금지 등의 교육개혁 발표하였고 교수 86명 등 교육공무원 611명 해직시키고 기자 등 715명 해직시켜 언론인에게 재갈을 물렸다. 또한 학생 1천여 명 제적시켰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정화위원회는 신군부의 정권창출의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자격박탈, 재산몰수, 절차를 무시한 사법적 처리, 초법적 처벌 등과 같은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목표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행사하지 못하여 기술적환경에 대응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나 정당성 획득에 실패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에 박정희체제에 대한 과잉순응적인 태도에서 자율적인 기제로의 변경이라는 제도적 환경에의 적응정도도 매우 낮았다. 즉 사회정화위원회가 생래적으로 가져야 하는 자족적 설계전과 사회적 정당성의 획득을 통하여 자신의 생존을 유지·확장시켜 나가야 함을 갖지 못했다.

변천과 현황

사회정화위원회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대체기구로 등장했으며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 초 13대 국회(1989년2월)에서 사회정화위원회의 작동기제이자 지원체계인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을 폐지시켰으나, 1989년 4월 사회정화위원회의 조직과 인원을 흡수해 ‘민간단체’로 발족시킨 것이 지금의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이다.

의의와 평가

사회정화위원회는 신군부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체제에서 작동하던 체제이념과 합리성을 급격하게 변동시킨 국가중심적인 의식과 정화운동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환경변화에 따른 공공조직의 대응 유형 연구」(김한배, 전남대박사학위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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