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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항일대동맹은 1932년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중국의 실지 회복과 한국의 독립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던 독립운동단체이다. 김구(金九)가 주도하는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의 특무활동을 비밀리에 후원하고, 의거 후 사후대책 마련 과정에도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한중항일대동맹 (韓中抗日大同盟)
한중항일대동맹은 1932년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중국의 실지 회복과 한국의 독립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던 독립운동단체이다. 김구(金九)가 주도하는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의 특무활동을 비밀리에 후원하고, 의거 후 사후대책 마련 과정에도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임시사료편찬회는 1919년 7월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국의 독립운동사에 관한 사료를 수집·정리·편찬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한국의 독립운동에 관한 사료를 정리하고 책을 편찬하여 국제연맹에 일본의 부당한 한국 강점 사실 및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인식시키고자 설립되었다. 한일관계와 일제 침략의 부당성과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일관계사료집』 전 4권을 간행하고 업무를 종결하였다. 한국 독립운동사 서술의 선구적인 업적으로 김병조의 『한국독립운동사략』와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의 간행으로 이어졌다.
임시사료편찬회 (臨時史料編纂會)
임시사료편찬회는 1919년 7월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국의 독립운동사에 관한 사료를 수집·정리·편찬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한국의 독립운동에 관한 사료를 정리하고 책을 편찬하여 국제연맹에 일본의 부당한 한국 강점 사실 및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인식시키고자 설립되었다. 한일관계와 일제 침략의 부당성과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일관계사료집』 전 4권을 간행하고 업무를 종결하였다. 한국 독립운동사 서술의 선구적인 업적으로 김병조의 『한국독립운동사략』와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의 간행으로 이어졌다.
국무원의 서무에 관한 사무, 공무원의 자격의 고시·전형, 상훈에 관한 사무와 공무원의 복무·신분·보수 등의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국무원 사무국 (國務院 事務局)
국무원의 서무에 관한 사무, 공무원의 자격의 고시·전형, 상훈에 관한 사무와 공무원의 복무·신분·보수 등의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국무회의의 의안 정리 및 서무, 법령과 조약의 공포, 행정기관의 조직관리와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국가의 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총무처 (總務處)
국무회의의 의안 정리 및 서무, 법령과 조약의 공포, 행정기관의 조직관리와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국가의 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률안·조약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해석 및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
법제처 (法制處)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률안·조약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해석 및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
수석국무위원은 1954년부터 1960년까지 국무총리를 대신한 대한민국의 서열 3위 정무직 공무원이다. 수위의 국무위원이라고도 했는데, 1955년 정부조직법[법률 제354호, 1955.2.7]에 의거, 신설된 대통령과 부통령 다음의 정무직 공무원이었다. 1954년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헌법 제3호, 1954.11.29] 때 폐지된 국무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책임을 맡았다. 4월혁명 후 3차 개헌[헌법 제4호, 1960.6.15] 때 국무총리가 부활하며 폐지되었다.
수석국무위원 (首席國務委員)
수석국무위원은 1954년부터 1960년까지 국무총리를 대신한 대한민국의 서열 3위 정무직 공무원이다. 수위의 국무위원이라고도 했는데, 1955년 정부조직법[법률 제354호, 1955.2.7]에 의거, 신설된 대통령과 부통령 다음의 정무직 공무원이었다. 1954년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헌법 제3호, 1954.11.29] 때 폐지된 국무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책임을 맡았다. 4월혁명 후 3차 개헌[헌법 제4호, 1960.6.15] 때 국무총리가 부활하며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