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국방의_의무"
검색결과 총 2건
「병역법」은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국민개병주의에 따른 의무병제를 병역제도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병역의 종류,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판정검사, 유형별 의무복무에 관한 세부 사항,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역의무의 종료,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 보장, 병무 행정, 벌칙 등 의무병제를 기반으로 하는 병역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 변화에 대응하면서 병역의무의 형평성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100회 넘는 개정으로 나타났다.
병역법 (兵役法)
「병역법」은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국민개병주의에 따른 의무병제를 병역제도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병역의 종류,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판정검사, 유형별 의무복무에 관한 세부 사항,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역의무의 종료,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 보장, 병무 행정, 벌칙 등 의무병제를 기반으로 하는 병역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 변화에 대응하면서 병역의무의 형평성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100회 넘는 개정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기본의무는 국가 구성원인 국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이다. 우리 헌법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시민으로서 누구나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자명한 의무로서 헌법 옹호의 의무, 법률 준수의 의무 등이 있다.
국민의 기본의무 (國民의 基本義務)
국민의 기본의무는 국가 구성원인 국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이다. 우리 헌법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시민으로서 누구나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자명한 의무로서 헌법 옹호의 의무, 법률 준수의 의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