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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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년에서 1804년 사이에 승정원에서 국가에 중죄를 지은 죄인들의 국문과정을 기록한 일기.
국청일기 (鞫廳日記)
1646년에서 1804년 사이에 승정원에서 국가에 중죄를 지은 죄인들의 국문과정을 기록한 일기.
국문(鞠問)은 고려·조선시대 임금의 명에 의해 담당 관원이 중죄인에게 형장(刑杖)을 가하는 심문을 말하며, 형구를 쓰지 않고 심문하는 평문(平問)과 구별된다. 고려시대부터 왕의 허락 없이는 국문할 수 없는 관례가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의금부가 모역, 모반, 강상 등을 범한 중죄인의 국문을 담당하였다.
국문 (鞠問)
국문(鞠問)은 고려·조선시대 임금의 명에 의해 담당 관원이 중죄인에게 형장(刑杖)을 가하는 심문을 말하며, 형구를 쓰지 않고 심문하는 평문(平問)과 구별된다. 고려시대부터 왕의 허락 없이는 국문할 수 없는 관례가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의금부가 모역, 모반, 강상 등을 범한 중죄인의 국문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 죄인 취조에 참여한 임시 관직.
문사낭청 (門事郎廳)
조선시대 죄인 취조에 참여한 임시 관직.
왕명으로 의금부에서 수행한 중죄인의 심문 또는 그 절차.
추국 (推鞫)
왕명으로 의금부에서 수행한 중죄인의 심문 또는 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