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鞫)’ 또는 ‘국지(鞫之)’라 하여 동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고신(拷訊)’·‘고문(拷問)’·‘형문(刑問)’ 등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형구를 쓰지 않고 심문하는 평문(平問)과 구별되는 심리방법이다.
다만, 국문은 왕의 명령이 있어야만 하고 그 범죄로 반역죄나 강상죄(綱常罪)와 같은 중죄에 한하였으며, 죄인도 왕명에 의하여 수금(囚禁)되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1062년(문종 16)에 문하부·어사대·형부 등 세 기관의 관원이 모여 죄수를 신국(訊鞫)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으며, 1101년(숙종 6)에는 어머니를 죽인 강상죄인 김가에게 국문할 것을 청하는 기사가 보여 왕의 허락 없이는 국문할 수 없는 관례가 고려시대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 말기의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1402년(태종 2)순위부(巡衛府)로, 그 다음해 의용순금부(義勇巡禁府)로, 다시 1414년에 의금부로 개칭하고 왕명을 받들어 추국(推鞫)하는 일을 관장한다고『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따라서, 의금부는 국왕직속의 최고법사로서 직위의 고하, 신분의 귀천을 불문하고 모역 등을 위시하여 국가의 치안을 문란하게 하는 따위의 중죄자에 대한 추국의 전담관서가 되었다.
또한, 특별히 중대한 범죄인을 국문하기 위해서 따로 국청(鞫廳)을 설치하였으며, 이 때 소규모로 궐내에서 치죄하는 정국(庭鞫)과 여러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왕이 친히 국문하는 친국(親鞫)의 구별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