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왕명으로 모반·대역 기타 국가적 중죄인을 심문, 재판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특별 재판기관 또는 그 재판정.
내용
친국시 참여 인원은 시 · 원임대신(時原任大臣), 의금부 당상관, 사헌부 · 사간원의 모든 관원, 좌 · 우포장, 육방 승지 등 20인 내지 30인의 관원과 문사낭청(問事郎廳) 8인, 별형방(別刑房) 2인, 문서색(文書色) 2인 등 이었다. 설치 장소는 경희궁의 금상문(金商門), 창덕궁의 숙장문(肅章門), 금위영 또는 북영(北營)이었다.
정국의 국청은 친국의 경우와 대체로 같으며, 왕명에 의해 13인 내지 23인의 국문관과 6인 내지 8인의 문사낭청, 각각 2인의 별형방 · 문서색으로 구성되고 국문관 중에서 위관(委官)이 지정된다. 국청의 장소는 왕명으로 지정되는데, 보통 병조나 의금부였다.
추국의 국청 역시 왕명에 의해 시 · 원임대신, 의금부 당상관,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관, 형방 승지 등 10인 내외의 국문관과 4인 내지 6인의 문사낭청, 각각 2인의 별형방 · 문서색으로 구성되었다. 필요에 따라서는 친국 또는 정국을 추국으로 바꾸어 계속하였다.
강상 죄인을 국문하는 삼성추국의 국청은 의정부 · 사헌부 · 사간원의 관원 중에서 왕명으로 지명된 8인의 국문관과 각각 2인의 문사낭청 · 별형방으로 구성되었다. 죄인은 형조에서 심문을 마쳤기 때문에 국청에서는 간단히 국문해 죄상을 확인하고 결안(結案)을 작성하였다.
이들 국청의 개설 여부와 종류 · 구성원 · 장소 등 모든 절차는 모두 왕명에 따라 결정, 폐지하였다. 친국을 제외한 국청은 재판장격인 위관을 중심으로 국문을 시행하며 그 국청에 관한 한 독립된 재판기관이었다.
국청의 개설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절차 · 심문내용 · 결과를 빠짐없이 해서로 기록한 추안(推案) · 국안(鞫案)을 작성, 보관하고 국청일기도 작성하였다. 광해군 때에는 역적 관련 옥사가 계속 일어나 국청이 상설되었다. 이로써 마치 하나의 관청이 신설된 것과 같은 양상을 띠었다.
참고문헌
- 『대전회통』
- 『육전조례』
- 『은대조례(銀臺條例)』
- 『은대편고(銀臺便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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