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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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왕명으로 모반 · 대역 기타 국가적 중죄인을 심문, 재판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특별 재판기관 또는 그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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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왕명으로 모반 · 대역 기타 국가적 중죄인을 심문, 재판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특별 재판기관 또는 그 재판정.
내용

왕명으로 죄질에 따라 친국(親鞫)·정국(庭鞫)·추국(推鞫)·삼성추국(三省推鞫)으로 구별해 국청을 개설하였다. 국왕이 몸소 참석해 친히 심문하는 친국은 급박한 위험에 대비, 왕궁을 호위하고 국청을 개설하였다.

친국시 참여 인원은 시·원임대신(時原任大臣), 의금부 당상관, 사헌부·사간원의 모든 관원, 좌○우포장, 육방 승지 등 20인 내지 30인의 관원과 문사낭청(問事郎廳) 8인, 별형방(別刑房) 2인, 문서색(文書色) 2인 등 이었다. 설치 장소는 경희궁의 금상문(金商門), 창덕궁의 숙장문(肅章門), 금위영 또는 북영(北營)이었다.

정국의 국청은 친국의 경우와 대체로 같으며, 왕명에 의해 13인 내지 23인의 국문관과 6인 내지 8인의 문사낭청, 각각 2인의 별형방·문서색으로 구성되고 국문관 중에서 위관(委官)이 지정된다. 국청의 장소는 왕명으로 지정되는데, 보통 병조나 의금부였다.

추국의 국청 역시 왕명에 의해 시·원임대신, 의금부 당상관,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관, 형방 승지 등 10인 내외의 국문관과 4인 내지 6인의 문사낭청, 각각 2인의 별형방·문서색으로 구성되었다. 필요에 따라서는 친국 또는 정국을 추국으로 바꾸어 계속하였다.

강상 죄인을 국문하는 삼성추국의 국청은 의정부·사헌부·사간원의 관원 중에서 왕명으로 지명된 8인의 국문관과 각각 2인의 문사낭청·별형방으로 구성되었다. 죄인은 형조에서 심문을 마쳤기 때문에 국청에서는 간단히 국문해 죄상을 확인하고 결안(結案)을 작성했다.

이들 국청의 개설 여부와 종류·구성원·장소 등 모든 절차는 모두 왕명에 따라 결정, 폐지하였다. 친국을 제외한 국청은 재판장격인 위관을 중심으로 국문을 시행하며 그 국청에 관한 한 독립된 재판기관이었다.

국청의 개설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절차·심문내용·결과를 빠짐없이 해서로 기록한 추안(推案)·국안(鞫案)을 작성, 보관하고 국청일기도 작성하였다. 광해군 때에는 역적 관련 옥사가 계속 일어나 국청이 상설되었다. 이로써 마치 하나의 관청이 신설된 것과 같은 양상을 띠었다.

참고문헌

『대전회통』
『육전조례』
『은대조례(銀臺條例)』
『은대편고(銀臺便攷)』
집필자
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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