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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월유신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과 지배체제 강화를 위하여 단행한 초헌법적인 비상조치이다. 유신쿠데타라고도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위기 및 남북대화를 빌미로 장기집권을 위한 ‘10·17비상조치’를 단행했다. 국회 해산과 정치활동 중지 등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비상국무회의가 효력이 정지된 일부 헌법기능 수행, 비상국무회의의 헌법개정과 국민투표, 개정 헌법에 따른 헌법질서 성립 등이 그 내용이다. 개헌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유신체제라 불리는 권위주의 체제가 수립되어 1979년까지 지속됐다.
10월유신 (十月維新)
시월유신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과 지배체제 강화를 위하여 단행한 초헌법적인 비상조치이다. 유신쿠데타라고도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위기 및 남북대화를 빌미로 장기집권을 위한 ‘10·17비상조치’를 단행했다. 국회 해산과 정치활동 중지 등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비상국무회의가 효력이 정지된 일부 헌법기능 수행, 비상국무회의의 헌법개정과 국민투표, 개정 헌법에 따른 헌법질서 성립 등이 그 내용이다. 개헌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유신체제라 불리는 권위주의 체제가 수립되어 1979년까지 지속됐다.
1971년 12월 국내외 정치경제 및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 시행한 법률.
국가보위법 (國家保衛法)
1971년 12월 국내외 정치경제 및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 시행한 법률.
갈봉근은 유신헌법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헌법학자이다. 1958년 서독 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60년부터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동아대학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헌법을 연구하였다. 1972년에 집필한 『프랑스 제5공화국 대통령의 비상대권론』은 유신헌법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유신헌법해설』과 『통일주체국민회의론』 등을 집필하여 유신헌법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하였다. 1973년부터 1980년까지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다.
갈봉근 (葛奉根)
갈봉근은 유신헌법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헌법학자이다. 1958년 서독 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60년부터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동아대학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헌법을 연구하였다. 1972년에 집필한 『프랑스 제5공화국 대통령의 비상대권론』은 유신헌법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유신헌법해설』과 『통일주체국민회의론』 등을 집필하여 유신헌법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하였다. 1973년부터 1980년까지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