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봉근 ()

현대사
인물
유신헌법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헌법학자.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932년
사망 연도
2002년
출생지
경상남도 부산부(현 부산광역시)
주요 저서
신헌법개론, 유신헌법해설
주요 경력
한양대학교 교수, 중앙대학교 교수, 동아대학교 교수, 제9대 국회의원, 제10대 국회의원
관련 사건
10월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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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갈봉근은 유신헌법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헌법학자이다. 1958년 서독 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60년부터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동아대학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헌법을 연구하였다. 1972년에 집필한 『프랑스 제5공화국 대통령의 비상대권론』은 유신헌법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유신헌법해설』과 『통일주체국민회의론』 등을 집필하여 유신헌법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하였다. 1973년부터 1980년까지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다.

정의
유신헌법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헌법학자.
인적사항

1932년 4월 6일 경상남도 부산부[현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주요 활동

1951년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5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그해에 서독으로 유학을 떠나 킬대학교[Christian-Albrechts-Universität zu Kiel]에서 수학하였다. 1958년 서독 본대학교[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ät Bonn]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58년부터 1960년까지 서독 마르부르크대학교[Philipps-Universität Marburg] 법학과에서 강사를 지냈다. 1960년 귀국하였으며, 한양대학교 정경대학에서 1961년까지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이후 1961년부터 1973년까지 중앙대학교 법정대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1969년 한국헌법학회 창립에 참여하여 상임이사직을 맡았다.

1973년 3월부터 1978년 3월까지 유신정우회 소속으로 제9대 국회의원을, 1978년 3월부터 1980년 10월까지 역시 유신정우회 소속으로 제1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1980년 9월에는 동베를린에서 열린 국제의원연맹[IPU] 제67차 총회에 한국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하였다. 1981년부터 1987년까지 동아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1988년부터 2001년까지 충남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를 맡았다. 1989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비교헌법학회 회장도 역임하였다.

학문과 저술

1960년대에 『헌법』[1963], 『신헌법개론』[1964] 등 헌법 개설서를 집필하였으며, 위헌입법심사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권력분립주의 등에 관심을 갖고 논문을 발표하였다.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72~1973년에 프랑스 파리대학교에서 헌법을 연구하며, 『대통령의 비상대권론: 프랑스 제5공화국』[1972]이라는 저서를 제출하였다. 이 책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법 이론적 기반을 프랑스 드골 정부의 비상대권론에서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이 된 후 『통일주체국민회의론』[1973], 『유신헌법해설』[1975], 『유신헌법론』[1976] 등의 책을 집필하며, 유신체제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고, 유신헌법을 해설 · 홍보하는 작업에 참여하였다.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와 관련한 그의 법 이론은 독일 헌법학자인 카를 슈미트(Carl Schmitts)의 법철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1986년 10월 독일 슈파이어 행정대학원에서 개최된 세미나 '20세기 법학과 정신과학에서 카를 슈미트의 위상'에서 카를 슈미트의 헌법학에 대한 논문을 독일어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헬무트 크바리치 외, 『반대물의 복합체』(김효전 옮김, 산지니, 2014)

논문

이상록, 「'예외상태 상례화'로서의 유신헌법과 한국적 민주주의 담론」(『역사문제연구』 35, 역사문제연구소, 2016)
최형익, 「입헌독재론: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주권적 독재와 한국의 유신헌법」(『한국정치연구』 17-1,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8)
집필자
이상록(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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