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우회는 제4공화국 때 설립되었던 국회 내의 국회의원 단체이다. 1972년 유신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하였는데 이 의원들이 만든 단체가 유신정우회였다. 유신 선포 이후 박정희는 서구식 민주주의 대신 한국적 민주주의, 즉 파당과 정쟁 대신 조화와 융화를 앞세운 집단주의적 정치를 내세웠다. 제도적 안전장치로 만들어진 유신정우회는 국회에서 박정희와 여당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친위대 성격의 단체였다. 유신정우회는 권위주의적인 유신체제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였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훼손을 상징하는 단체였다.
제9대 국회에서 원내 제1교섭단체로 출범하게 된 유신정우회는 자신의 목적을 유신헌정을 수호하고 그 헌법정신을 국정에 구현하도록 하며, 그 이념과 목표를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국력의 신장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한 원내외 활동을 전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자체 목적 설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유신정우회는 박정희와 유신체제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회내 다수 여당을 만들기 위해 조직된 단체였다.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정치적 파당과 경쟁, 분열을 극도로 혐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현실 정치를 통한 권력 재생산이 대단히 불안하다는 사정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박정희는 서구식 민주주의 대신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웠으며 그 핵심은 파당과 정쟁 대신 조화와 융화를 앞세운 집단주의적 정치였다.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이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이었다.
즉 박정희는 정세 변화와 대중적 지지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할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박정희의 의지를 모태로 삼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유신정우회라 명명하였는데 유신체제가 몰락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박정희에 대해 일관된지지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회 내에서 박정희와 여당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다수파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유신정우회 스스로 밝힌 기능은 ① 평화적 통일의 제일차적 책임자인 대통령이 그 책임의 수행을 위하여 창출한 유신이념을 원내외활동에서 국정에 반영하는 기능, ② 집약된 국민의 일반 의사와 유신이념과의 발전적 조화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을 심의하며 조정하는 기능, ③ 정당 · 정파적 입장 또는 사회적 계층이나 지역성을 탈피한 차원에서 국정의 반유신적 경향을 견제하는 유신헌정의 원내보루로서의 기능, ④ 현대 입법기능은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대표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 ⑤ 유신체제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과 국민이 정부에 요구하는 욕구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단체로서의 국민계도적 기능 등이다.
즉 이들은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쟁의 폐습을 극복하기 위하여 파당적 정당 대신 국민의 집합적 이익을 대변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에 의해 추천 · 선출되기에 개별 이익을 넘어선 전체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역할을 자임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1인에 대한 정치적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국회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를 관철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유신정우회는 유신헌법으로 생겨난 독특한 정치단체로서, 절대권력자였던 박정희의 의지와 정책을 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원내전위대(院內前衛隊)’ 내지 ‘친위대(親衛隊)’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유신정우회는 의회에서 대통령 지지세력이 언제나 다수가 되도록 하는 구실을 함으로써 권위주의적인 유신체제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였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훼손을 상징하는 단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