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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전은 고려시대에 고려 왕실이 소유하고 직접 경영하던 직속지이다. 고려 왕실이 지배하던 토지 중에는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토지 이외에 촌락 단위의 수조지인 장(莊)과 처(處)도 있었는데, 장 · 처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해석이 다르다.
내장전 (內莊田)
내장전은 고려시대에 고려 왕실이 소유하고 직접 경영하던 직속지이다. 고려 왕실이 지배하던 토지 중에는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토지 이외에 촌락 단위의 수조지인 장(莊)과 처(處)도 있었는데, 장 · 처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해석이 다르다.
1273년(원종 14)에 설치된 전지공안(田地公案)과 별고노비(別庫奴婢)의 천적(賤籍)을 담당하던 기관.
방고감전별감 (房庫監傳別監)
1273년(원종 14)에 설치된 전지공안(田地公案)과 별고노비(別庫奴婢)의 천적(賤籍)을 담당하던 기관.
장(莊)은 고려시대, 군현제의 하부 행정 단위로서 향(鄕) · 소(所) · 부곡(部曲) · 진(津) · 역(驛) · 처(處) 등과 함께 군현에 예속되어 있던 작은 행정 단위이다. 장은 지방관의 지배를 받았으며, 수취 체계상으로 왕실 혹은 궁원, 사원에 소속되어 군현과 왕실의 이중 지배를 받는 작은 행정 단위로서 양계를 제외한 전국에 산재하고 있었다. 장정(莊丁), 장호(莊戶)라고 불린 장민(莊民)이 장의 소속 토지인 장전(莊田)을 경작하였다.
장 (莊)
장(莊)은 고려시대, 군현제의 하부 행정 단위로서 향(鄕) · 소(所) · 부곡(部曲) · 진(津) · 역(驛) · 처(處) 등과 함께 군현에 예속되어 있던 작은 행정 단위이다. 장은 지방관의 지배를 받았으며, 수취 체계상으로 왕실 혹은 궁원, 사원에 소속되어 군현과 왕실의 이중 지배를 받는 작은 행정 단위로서 양계를 제외한 전국에 산재하고 있었다. 장정(莊丁), 장호(莊戶)라고 불린 장민(莊民)이 장의 소속 토지인 장전(莊田)을 경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