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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은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입도록 만든 제복이다. 갑오개혁으로 신분 막론하고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근대적 의미의 교복이 탄생하였다. 교복은 일제강점기와 광복, 군부정권기,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정부 또는 학교장 재량으로 제정되고, 폐지되고, 다시 권장되면서, 민족 의식이 표현되거나 말살되기도 하고, 평준화, 획일성, 균일성, 통제가 강조되거나, 강제적 자율화가 진행되기도 했으며, 자부심, 소속감, 엘리트 의식이 드러나거나, 다양성과 개성, 실용성과 편안함이 추구되기도 하였다.
교복 (校服)
교복은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입도록 만든 제복이다. 갑오개혁으로 신분 막론하고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근대적 의미의 교복이 탄생하였다. 교복은 일제강점기와 광복, 군부정권기,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정부 또는 학교장 재량으로 제정되고, 폐지되고, 다시 권장되면서, 민족 의식이 표현되거나 말살되기도 하고, 평준화, 획일성, 균일성, 통제가 강조되거나, 강제적 자율화가 진행되기도 했으며, 자부심, 소속감, 엘리트 의식이 드러나거나, 다양성과 개성, 실용성과 편안함이 추구되기도 하였다.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태우고 사람이 끌던 수레.
인력거 (人力車)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태우고 사람이 끌던 수레.
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단속사터에 있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시기에 조성된 쌍탑 중 동쪽의 불탑이다. 이중기단에 삼층의 탑신을 올린 전형적인 신라 석탑 양식이다. 탑신부는 삼층 모두 탑신석과 옥개석이 각각 1매로 되어 있다. 옥개석은 3층 모두 5단의 옥개받침을 두었으며, 상단에는 1단의 괴임을 두어 위층 탑신을 받치고 있다. 옥개받침 5단의 신라 석탑에서는 옥개석 상단 받침 1단은 찾아보기 어려운 양식으로 이 탑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 탑은 9세기 신라 석탑의 선두적 양식이라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이다.
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 (山淸 斷俗寺址 東 三層石塔)
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단속사터에 있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시기에 조성된 쌍탑 중 동쪽의 불탑이다. 이중기단에 삼층의 탑신을 올린 전형적인 신라 석탑 양식이다. 탑신부는 삼층 모두 탑신석과 옥개석이 각각 1매로 되어 있다. 옥개석은 3층 모두 5단의 옥개받침을 두었으며, 상단에는 1단의 괴임을 두어 위층 탑신을 받치고 있다. 옥개받침 5단의 신라 석탑에서는 옥개석 상단 받침 1단은 찾아보기 어려운 양식으로 이 탑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 탑은 9세기 신라 석탑의 선두적 양식이라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이다.
신라시대의 관직.
정찰 (貞察)
신라시대의 관직.
산청 단속사지 서 삼층석탑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시기에 조성된 쌍탑 중 서쪽의 불탑이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상하층 이중기단에 삼층의 탑신을 올렸다. 탑신부는 삼층 모두 탑신석과 옥개석이 각각 1매이며, 옥개석에는 5개의 옥개받침을 두었으며, 2단의 괴임을 두었다. 동탑에 비하면 기단부의 훼손 상태가 심하며 상륜부의 부재도 많이 결실되었다. 쌍탑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당시 석탑 건립에 분화된 직능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9세기 소형화되는 신라 석탑의 양식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산청 단속사지 서 삼층석탑 (山淸 斷俗寺址 西 三層石塔)
산청 단속사지 서 삼층석탑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시기에 조성된 쌍탑 중 서쪽의 불탑이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상하층 이중기단에 삼층의 탑신을 올렸다. 탑신부는 삼층 모두 탑신석과 옥개석이 각각 1매이며, 옥개석에는 5개의 옥개받침을 두었으며, 2단의 괴임을 두었다. 동탑에 비하면 기단부의 훼손 상태가 심하며 상륜부의 부재도 많이 결실되었다. 쌍탑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당시 석탑 건립에 분화된 직능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9세기 소형화되는 신라 석탑의 양식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밀주단속은 1916년 주세령 선포에 따라 술 양조 면허 없이 자가소비용으로 만든 술을 밀주로 규정하고 엄격히 단속하던 법적 규제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여 식민 통치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세령」을 선포하였으며, 면허 없이 만든 술을 밀주라고 규정하여 엄격히 단속하였다. 광복 후에 「주세법」이 개정되었지만, 세무 직원에 의해 여전히 밀주단속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통일벼가 등장하면서 자급이 이루어지자 밀주단속이 줄어들었고, 1995년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자가소비용 술에 대한 밀주단속은 사라졌다.
밀주단속 (密酒團束)
밀주단속은 1916년 주세령 선포에 따라 술 양조 면허 없이 자가소비용으로 만든 술을 밀주로 규정하고 엄격히 단속하던 법적 규제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여 식민 통치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세령」을 선포하였으며, 면허 없이 만든 술을 밀주라고 규정하여 엄격히 단속하였다. 광복 후에 「주세법」이 개정되었지만, 세무 직원에 의해 여전히 밀주단속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통일벼가 등장하면서 자급이 이루어지자 밀주단속이 줄어들었고, 1995년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자가소비용 술에 대한 밀주단속은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