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대한국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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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警部)는 대한제국 시기에 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대신급의 중앙기구이다. 원수부(元帥府) 설치와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 반포 등 일련의 고종의 황제권력 강화와 함께 1900년 6월 신설된 최고위 경찰기구로 1902년 2월 다시 경무청(警務廳)으로 재설치될 때까지 존치되었다. 황제의 강력한 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국사범 처벌과 치안은 물론 경제사범 단속까지 시행하였다.
경부 (警部)
경부(警部)는 대한제국 시기에 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대신급의 중앙기구이다. 원수부(元帥府) 설치와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 반포 등 일련의 고종의 황제권력 강화와 함께 1900년 6월 신설된 최고위 경찰기구로 1902년 2월 다시 경무청(警務廳)으로 재설치될 때까지 존치되었다. 황제의 강력한 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국사범 처벌과 치안은 물론 경제사범 단속까지 시행하였다.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속하였던 한국 근대 국가이다. 갑오개혁으로 조선 왕조 체제가 해체된 후 1897년 10월 12일, 고종이 새롭게 황제국을 선포하고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고쳤다. 중국에 대한 오랜 사대외교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주 독립국으로서 근대 주권 국가를 지향하면서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1910년 일제에 의해 병합되었다.
대한제국 (大韓帝國)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속하였던 한국 근대 국가이다. 갑오개혁으로 조선 왕조 체제가 해체된 후 1897년 10월 12일, 고종이 새롭게 황제국을 선포하고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고쳤다. 중국에 대한 오랜 사대외교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주 독립국으로서 근대 주권 국가를 지향하면서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1910년 일제에 의해 병합되었다.
교전소는 1897년에 갑오개혁 이후의 신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추원에 설치한 기관이다. 갑오개혁으로 구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신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구 제도를 절충한 법규 제정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교전소에 참여한 신구 세력 간 갈등으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1899년에 다시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어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제정하였다.
교전소 (校典所)
교전소는 1897년에 갑오개혁 이후의 신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추원에 설치한 기관이다. 갑오개혁으로 구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신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구 제도를 절충한 법규 제정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교전소에 참여한 신구 세력 간 갈등으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1899년에 다시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어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제정하였다.
법률기초위원회(法律起草委員會)는 갑오개혁 때인 1895년 6월에 설립되어 법률을 조사하고 제정과 개정하는 역할을 맡은 법부 산하 기관이다. 형법, 민법, 상법, 치죄법, 소송법 등을 조사하고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1897년 이후 법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교전소와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었으나 유명무실하여 대부분의 법률 제 · 개정을 담당하였다.
법률기초위원회 (法律起草委員會)
법률기초위원회(法律起草委員會)는 갑오개혁 때인 1895년 6월에 설립되어 법률을 조사하고 제정과 개정하는 역할을 맡은 법부 산하 기관이다. 형법, 민법, 상법, 치죄법, 소송법 등을 조사하고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1897년 이후 법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교전소와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었으나 유명무실하여 대부분의 법률 제 · 개정을 담당하였다.
대한제국기 궁내부협판, 의정부찬정 등을 역임한 관료.
윤정구 (尹定求)
대한제국기 궁내부협판, 의정부찬정 등을 역임한 관료.
대한제국기 농상공부대신, 강원도관찰사, 군부대신 등을 역임한 관료.
이종건 (李鍾健)
대한제국기 농상공부대신, 강원도관찰사, 군부대신 등을 역임한 관료.
입헌정체론은 근대국가의 수립 이후 주권 국가의 권력 분립이나 권력 통제를 규정하는 정치체제이다. 국헌, 국제, 약헌, 입헌론라고도 한다. 서양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바탕을 둔 근대 입헌 국가를 형성했다. 이러한 서양의 입헌제도에 대해 『만국공법』, 『해국도지』, 『이언』을 통해서 일부 소개되었다. 입헌 정체 논의는 대한제국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다가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탄되면서 중단되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 공포하여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공화제가 정착되었다.
입헌정체론 (立憲政體論)
입헌정체론은 근대국가의 수립 이후 주권 국가의 권력 분립이나 권력 통제를 규정하는 정치체제이다. 국헌, 국제, 약헌, 입헌론라고도 한다. 서양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바탕을 둔 근대 입헌 국가를 형성했다. 이러한 서양의 입헌제도에 대해 『만국공법』, 『해국도지』, 『이언』을 통해서 일부 소개되었다. 입헌 정체 논의는 대한제국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다가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탄되면서 중단되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 공포하여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공화제가 정착되었다.
1896년 학부 편집국에서 주권주의 형성에 요청되는 공법 사상을 담아 발행한 법제서.
공법회통 (公法會通)
1896년 학부 편집국에서 주권주의 형성에 요청되는 공법 사상을 담아 발행한 법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