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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방은 조선시대 왕실의 일부였던 궁실(宮室)과 왕실에서 분가, 독립한 궁가(宮家)의 통칭이다. 1사7궁(一司七宮)에 해당하는 내수사, 수진궁, 어의궁, 명례궁, 용동궁, 육상궁, 선희궁, 경우궁을 비롯하여 68개가 있었다. 그 존속기간과 기능에 따라 분류되었다. 왕패(王牌)나 별사문적(別賜文蹟) 등을 보유한 궁방이 있었다. 후궁·대군·공주 등 해당 인물의 생활자료를 공급하는 설궁(設宮), 제사를 지내는 제사궁(祭祀宮)도 있었다. 궁방에게는 토지와 어전(漁箭)·염분(鹽盆)·산림천택(山林川澤) 등이 절수(折受)의 형태로 지급되었다.
궁방 (宮房)
궁방은 조선시대 왕실의 일부였던 궁실(宮室)과 왕실에서 분가, 독립한 궁가(宮家)의 통칭이다. 1사7궁(一司七宮)에 해당하는 내수사, 수진궁, 어의궁, 명례궁, 용동궁, 육상궁, 선희궁, 경우궁을 비롯하여 68개가 있었다. 그 존속기간과 기능에 따라 분류되었다. 왕패(王牌)나 별사문적(別賜文蹟) 등을 보유한 궁방이 있었다. 후궁·대군·공주 등 해당 인물의 생활자료를 공급하는 설궁(設宮), 제사를 지내는 제사궁(祭祀宮)도 있었다. 궁방에게는 토지와 어전(漁箭)·염분(鹽盆)·산림천택(山林川澤) 등이 절수(折受)의 형태로 지급되었다.
세관감시서는 개항기에 빈번하던 밀무역을 감시하기 위하여 각지의 세관 산하에 설치되었던 행정관서이다. 1909년에 ‘세관 관제’가 제정되면서 정식 관서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밀무역 감시 외에 수출입과 관련된 기타 각종 업무들도 취급하였다. 부산 · 인천 · 원산 · 진남포(鎭南浦) 등 각 세관에 부속되어 1910년 한일합병 때까지 전국 각지에 총 10여 곳이 개설되었다.
세관감시서 (稅關監視署)
세관감시서는 개항기에 빈번하던 밀무역을 감시하기 위하여 각지의 세관 산하에 설치되었던 행정관서이다. 1909년에 ‘세관 관제’가 제정되면서 정식 관서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밀무역 감시 외에 수출입과 관련된 기타 각종 업무들도 취급하였다. 부산 · 인천 · 원산 · 진남포(鎭南浦) 등 각 세관에 부속되어 1910년 한일합병 때까지 전국 각지에 총 10여 곳이 개설되었다.
을해정식은 1695년(숙종 21)에 늘어난 면세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취해진 절수제의 폐지와 급가매득제를 골자로 하는 조치이다. 땅을 개간해서 궁방의 땅을 늘리는 절수는 주인 없는 땅이나 황무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점차 민전(民田)을 침탈하여 민원이 표출되고 국가의 재정도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을해정식」을 통해 절수제를 폐지하고 궁방은 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절수지의 규도도 제한하였다. 「을해정식」은 궁방은 물론 군문·아문이 누리던 각종 특혜가 크게 제한받는 계기가 되었다.
을해정식 (乙亥定式)
을해정식은 1695년(숙종 21)에 늘어난 면세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취해진 절수제의 폐지와 급가매득제를 골자로 하는 조치이다. 땅을 개간해서 궁방의 땅을 늘리는 절수는 주인 없는 땅이나 황무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점차 민전(民田)을 침탈하여 민원이 표출되고 국가의 재정도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을해정식」을 통해 절수제를 폐지하고 궁방은 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절수지의 규도도 제한하였다. 「을해정식」은 궁방은 물론 군문·아문이 누리던 각종 특혜가 크게 제한받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