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법치주의"
검색결과 총 4건
법률 불소급 원칙은 법률을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개인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문제 삼아 불이익을 부과하는 입법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라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법률 불소급 원칙 (法律 不遡及 原則)
법률 불소급 원칙은 법률을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개인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문제 삼아 불이익을 부과하는 입법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라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법부는 삼권분립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헌법기관이다. 조직 구조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수법원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으로 재판, 법령 해석, 위헌법률심판 제청,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영장 발부, 등기 사무 등이 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편, 사법 신뢰의 회복, 사법부 독립성 강화,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 상고심 제도의 개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등 여러 과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사법부 (司法府)
사법부는 삼권분립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헌법기관이다. 조직 구조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수법원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으로 재판, 법령 해석, 위헌법률심판 제청,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영장 발부, 등기 사무 등이 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편, 사법 신뢰의 회복, 사법부 독립성 강화,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 상고심 제도의 개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등 여러 과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공법학회는 1957년 공법학을 연구하고 법치주의의 진작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최대의 법학 학술 단체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법학 연구, 연구 발표회 개최, 학회지 『공법연구』 발간, 학회의 목적을 같이 하는 여러 단체와의 제휴 등이 있다. 『공법연구』는 1971년 창간된 우리나라 공법학 분야의 전문 학술지로 헌법과 행정법 전반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자의 학회 발표문, 연구논문, 서평 등의 연구 성과를 게재한다.
한국공법학회 (韓國公法學會)
한국공법학회는 1957년 공법학을 연구하고 법치주의의 진작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최대의 법학 학술 단체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법학 연구, 연구 발표회 개최, 학회지 『공법연구』 발간, 학회의 목적을 같이 하는 여러 단체와의 제휴 등이 있다. 『공법연구』는 1971년 창간된 우리나라 공법학 분야의 전문 학술지로 헌법과 행정법 전반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자의 학회 발표문, 연구논문, 서평 등의 연구 성과를 게재한다.
헌법은 국가 통치 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법이자 최고법이다. 최고규범성, 조직규범성이나 정치성, 이념성 등의 다양한 특성들을 가진다. 헌법은 전문, 총강, 기본권, 통치 구조, 경제조항, 헌법개정 등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사회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 등의 기본 원리를 포함한다. 헌법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법 (憲法)
헌법은 국가 통치 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법이자 최고법이다. 최고규범성, 조직규범성이나 정치성, 이념성 등의 다양한 특성들을 가진다. 헌법은 전문, 총강, 기본권, 통치 구조, 경제조항, 헌법개정 등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사회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 등의 기본 원리를 포함한다. 헌법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