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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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의 침략이나 내란, 대규모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국가의 치안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통치행위.
국가비상사태 선포 (國家非常事態 宣布)
외적의 침략이나 내란, 대규모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국가의 치안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통치행위.
서울의 봄은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0년 5월 17일 사이에 전개된 민주화 운동 시기이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에 비유한 명칭이다. 1979년 10·26사건의 발생으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와 유신헌법 개정 논의에 합의하여 유신철폐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팽배해졌다. 그러나 전두환 등 신군부는 12·12군사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맞서 학생들은 1980년 봄부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신군부는 비상계엄에 저항하며 일어난 광주 5·18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권력을 장악하였다.
서울의 봄
서울의 봄은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0년 5월 17일 사이에 전개된 민주화 운동 시기이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에 비유한 명칭이다. 1979년 10·26사건의 발생으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와 유신헌법 개정 논의에 합의하여 유신철폐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팽배해졌다. 그러나 전두환 등 신군부는 12·12군사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맞서 학생들은 1980년 봄부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신군부는 비상계엄에 저항하며 일어난 광주 5·18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권력을 장악하였다.
1980년 5월 신군부가 국가 보위를 명분으로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1980년 5월 신군부가 국가 보위를 명분으로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
1980년 5월 15일 대학생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전개한 대규모 시위.
5·15서울역시위 (五一五서울驛示威)
1980년 5월 15일 대학생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전개한 대규모 시위.
계엄령은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된,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명령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계엄령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하였다.
계엄령 (戒嚴令)
계엄령은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된,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명령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계엄령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