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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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산업 발전 및 수요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아울러 상표와 상품의 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함과 동시에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표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금지 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 회복 청구 등이 있고, 형사처벌 등이 규정되어 있다.
상표법 (商標法)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산업 발전 및 수요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아울러 상표와 상품의 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함과 동시에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표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금지 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 회복 청구 등이 있고, 형사처벌 등이 규정되어 있다.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 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한다. 변리사 제도는 1946년 「특허법」 제정으로 시행되었으며, 「변리사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변리사 (辨理士)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 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한다. 변리사 제도는 1946년 「특허법」 제정으로 시행되었으며, 「변리사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774년에 신라의 승려 혜초(慧超)가 당나라의 대종(代宗)에게 올린 하표(賀表).
하옥녀담기우표 (賀玉女潭祇雨表)
774년에 신라의 승려 혜초(慧超)가 당나라의 대종(代宗)에게 올린 하표(賀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 하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지식재산처 (知識財産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 하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