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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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이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평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다.
사전선거운동 (事前選擧運動)
사전선거운동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이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평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실시되는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도록 정한 법률이다.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었으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본문과 부칙, 별표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제, 선거구 획정, 재외국민의 선거권, 인터넷 선거운동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 판단을 통해 관련 법제와 법리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공직선거법 (公職選擧法)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실시되는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도록 정한 법률이다.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었으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본문과 부칙, 별표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제, 선거구 획정, 재외국민의 선거권, 인터넷 선거운동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 판단을 통해 관련 법제와 법리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낙선운동은 공직선거에서 올바른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유권자 운동의 하나로, 부적격한 후보자가 출마하면 선거 과정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선거운동이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총선시민연대가 시작한 이래 낙선운동을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의 낙선운동은 처벌 대상이다.
낙선운동 (落選運動)
낙선운동은 공직선거에서 올바른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유권자 운동의 하나로, 부적격한 후보자가 출마하면 선거 과정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선거운동이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총선시민연대가 시작한 이래 낙선운동을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의 낙선운동은 처벌 대상이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제도는 공직선거의 후보가 되려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이나 정치자금 모금 등의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한 자격과 권한 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확대되고 동등한 선거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 당내 경선 등에 참여하기 위한 선거운동이 사전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으며 신진 정치인도 선거운동을 통해 선거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방식의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어, 선거운동 방식 등에 관한 각종 조항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제도 (公職選擧 豫備候補者制度)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제도는 공직선거의 후보가 되려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이나 정치자금 모금 등의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한 자격과 권한 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확대되고 동등한 선거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 당내 경선 등에 참여하기 위한 선거운동이 사전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으며 신진 정치인도 선거운동을 통해 선거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방식의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어, 선거운동 방식 등에 관한 각종 조항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후보자토론회는 1995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토론회이다.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들의 정견·정책·자질·비전 등을 한자리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게 하고, 후보자에게는 자신의 공약·정견·정책과 비전 등을 많은 유권자들에게 동시에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직선거의 후보자토론회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개최되어 그동안 각종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주요 정보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
후보자토론회 (候補者討論會)
후보자토론회는 1995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토론회이다.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들의 정견·정책·자질·비전 등을 한자리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게 하고, 후보자에게는 자신의 공약·정견·정책과 비전 등을 많은 유권자들에게 동시에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직선거의 후보자토론회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개최되어 그동안 각종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주요 정보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
선거공영제는 선거 실현과정에서 관리공영제와 비용공영제라는 두 개의 차원을 조합한 개념이다. 관리공영제는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비용공영제는 선거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권력 추구 기관인 정당 간 선거경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선거 절차에 대한 ‘선거관리공영’이 필수 사안이 된다. 선거공영제는 권력 경쟁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기회균등, 선거비용의 절약, 선거운동의 과열 방지 등에 그 목적이 있다.
선거공영제 (選擧公營制)
선거공영제는 선거 실현과정에서 관리공영제와 비용공영제라는 두 개의 차원을 조합한 개념이다. 관리공영제는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비용공영제는 선거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권력 추구 기관인 정당 간 선거경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선거 절차에 대한 ‘선거관리공영’이 필수 사안이 된다. 선거공영제는 권력 경쟁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기회균등, 선거비용의 절약, 선거운동의 과열 방지 등에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