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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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국책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실록의 편찬이 완성되면, 사관의 사초(史草)를 비롯하여 사용되었던 편찬 자료들을 물에 세척하는 것을 말한다. 세초를 시행한 이유는 사초의 비밀을 유지하고 재생 종이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세초 (洗草)
조선시대 국책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실록의 편찬이 완성되면, 사관의 사초(史草)를 비롯하여 사용되었던 편찬 자료들을 물에 세척하는 것을 말한다. 세초를 시행한 이유는 사초의 비밀을 유지하고 재생 종이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경종수정실록』은 영조 초에 편찬된 『경종실록』을 정조 때 수정하여 편찬한 실록이다. 모두 5권 3책으로 원실록의 1/3 분량에 해당한다. 1778년(정조 2)에 편찬을 시작하여 1781년 7월에 완성, 간행하였다. 『경종실록』과 『경종수정실록』은 왕세제 건저(建儲)와 청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만, 두 실록 모두 신임사화가 무옥(誣獄)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경종수정실록』은 역사 기록에 반영된 탕평(蕩平)의 흔적을 보여준다.
경종수정실록 (景宗修正實錄)
『경종수정실록』은 영조 초에 편찬된 『경종실록』을 정조 때 수정하여 편찬한 실록이다. 모두 5권 3책으로 원실록의 1/3 분량에 해당한다. 1778년(정조 2)에 편찬을 시작하여 1781년 7월에 완성, 간행하였다. 『경종실록』과 『경종수정실록』은 왕세제 건저(建儲)와 청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만, 두 실록 모두 신임사화가 무옥(誣獄)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경종수정실록』은 역사 기록에 반영된 탕평(蕩平)의 흔적을 보여준다.
실록 편찬을 위해 설치한 춘추관의 임시 관청이다. 선왕에 대한 졸곡이 끝나면 춘추관에서 전원 겸직으로 관원을 임명하였으며, 도청 및 3방의 당상과 낭청이 있어 사초,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각 관청의 기록을 모아 산절, 초고 작성, 간행을 맡았고, 완성된 뒤 세초와 봉안으로 임무를 마쳤다.
실록청 (實錄廳)
실록 편찬을 위해 설치한 춘추관의 임시 관청이다. 선왕에 대한 졸곡이 끝나면 춘추관에서 전원 겸직으로 관원을 임명하였으며, 도청 및 3방의 당상과 낭청이 있어 사초,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각 관청의 기록을 모아 산절, 초고 작성, 간행을 맡았고, 완성된 뒤 세초와 봉안으로 임무를 마쳤다.
『효종실록』은 조선 제17대 국왕인 효종(孝宗, 1619∼1659)의 재위 기간(1649년 5월∼1659년 5월) 10년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이다. 1660년(현종 1)부터 이듬해인 1661년까지 편찬되었으며, 효종의 행장(行狀) 등 부록을 합쳐 22권 22책의 활자본이다. 다른 조선실록들과 합쳐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다.
효종실록 (孝宗實錄)
『효종실록』은 조선 제17대 국왕인 효종(孝宗, 1619∼1659)의 재위 기간(1649년 5월∼1659년 5월) 10년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이다. 1660년(현종 1)부터 이듬해인 1661년까지 편찬되었으며, 효종의 행장(行狀) 등 부록을 합쳐 22권 22책의 활자본이다. 다른 조선실록들과 합쳐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