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영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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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조선후기 제21대 영조의 아들인 장조와 왕비 헌경왕후의 능.
화성 융릉 (華城 隆陵)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조선후기 제21대 영조의 아들인 장조와 왕비 헌경왕후의 능.
궁원제는 영조 연간에 국왕 사친의 사당과 무덤을 묘묘(廟墓)에서 궁원으로 높여 왕권과 왕실의 지위를 안정되게 유지하고자 제정한 제도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원릉·원침이라는 용어는 왕 혹은 황제의 능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어 후궁 출신의 국왕 사친에게 적용될 수 없었다. 영조는 효를 제도화하면서 정국을 운영해 1753년(영조 29) 후궁 출신 친어머니 숙빈 최씨의 사당과 무덤을 궁원으로 격상하는 추숭 작업을 시행했다. 영조의 사친 추숭 노력은 결과적으로 왕실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왕권의 정통성 확립과 왕실의 안정된 기반 구축 및 계승에 기여하였다.
궁원제 (宮園制)
궁원제는 영조 연간에 국왕 사친의 사당과 무덤을 묘묘(廟墓)에서 궁원으로 높여 왕권과 왕실의 지위를 안정되게 유지하고자 제정한 제도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원릉·원침이라는 용어는 왕 혹은 황제의 능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어 후궁 출신의 국왕 사친에게 적용될 수 없었다. 영조는 효를 제도화하면서 정국을 운영해 1753년(영조 29) 후궁 출신 친어머니 숙빈 최씨의 사당과 무덤을 궁원으로 격상하는 추숭 작업을 시행했다. 영조의 사친 추숭 노력은 결과적으로 왕실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왕권의 정통성 확립과 왕실의 안정된 기반 구축 및 계승에 기여하였다.
궁원의는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과 무덤인 영우원의 제향에 관한 각종 도설과 식례를 수록한 의례서이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시호를 장헌, 궁호를 경모, 원호를 영우로 격상하고 각종 의례에 관한 법식을 제정하자 1776년 예조에서 편찬하였다. 궁원의는 상·하 2책이며 각 책마다 「경모궁의」와 「영우원의」로 나눠 서술하였다. 책에는 경모궁, 정자각 등의 건물 모습과 각종 축문, 제사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외에도 사도 세자의 향사에 관한 기록이 부록으로 실려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제향을 종묘보다 한 등급 낮추고 다른 궁보다 높이며 왕권과 왕실의 지위도 높이고자 했다.
궁원의 (宮園儀)
궁원의는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과 무덤인 영우원의 제향에 관한 각종 도설과 식례를 수록한 의례서이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시호를 장헌, 궁호를 경모, 원호를 영우로 격상하고 각종 의례에 관한 법식을 제정하자 1776년 예조에서 편찬하였다. 궁원의는 상·하 2책이며 각 책마다 「경모궁의」와 「영우원의」로 나눠 서술하였다. 책에는 경모궁, 정자각 등의 건물 모습과 각종 축문, 제사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외에도 사도 세자의 향사에 관한 기록이 부록으로 실려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제향을 종묘보다 한 등급 낮추고 다른 궁보다 높이며 왕권과 왕실의 지위도 높이고자 했다.
조선 제22대 왕 정조의 재위 기간 동안에 장헌세자의 사당 경모궁(景慕宮)과 무덤 영우원(永祐園)의 모든 전례를 기록한 예서이다. 1776년(정조 즉위) 8월 16일부터 1800년(정조 24) 5월 초5일까지 이 궁원에서 행해진 전배(展拜), 전알(展謁), 대제(大祭), 성생성기(省牲省器), 각종 제사 등의 각종 전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 아울러 경유한 문(門) 등과 관련 사항 등을 세주로 밝혀놓기도 하였다. 정조가 경모궁과 영우원을 방문한 사실을 일기처럼 기록해놓았다. 생부에 대한 효제의 실천에 관하여 그 실제를 기록한 것이다.
궁원전성록 (宮園展省錄)
조선 제22대 왕 정조의 재위 기간 동안에 장헌세자의 사당 경모궁(景慕宮)과 무덤 영우원(永祐園)의 모든 전례를 기록한 예서이다. 1776년(정조 즉위) 8월 16일부터 1800년(정조 24) 5월 초5일까지 이 궁원에서 행해진 전배(展拜), 전알(展謁), 대제(大祭), 성생성기(省牲省器), 각종 제사 등의 각종 전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놓았다. 아울러 경유한 문(門) 등과 관련 사항 등을 세주로 밝혀놓기도 하였다. 정조가 경모궁과 영우원을 방문한 사실을 일기처럼 기록해놓았다. 생부에 대한 효제의 실천에 관하여 그 실제를 기록한 것이다.
「현륭원지」는 1789년 정조가 장헌세자의 무덤을 현륭원으로 이장하고 지은 지문이다. 정조가 장헌세자의 현릉원을 수원부 화산으로 이장하고 지석의 지문을 친히 지었다. 지석은 묘 옆이나 앞에 묻는 것인데 지석에 새긴 글이 지문이다. 지문에는 죽은 사람의 생몰년, 행장, 묘소의 위치 등이 적혀있다. 「현륭원지」에는 원의 위치·작성 경위·가계·행록·추숭·자손 등을 기록하였다. 현륭원 지문은 정조의 『홍재전서』 16권에 수록되어 있다. 글의 작성에 이용된 전거들은 「행록」, 「기주」, 『궁중기문』, 『정원일기』, 『궁원의』 등이다.
현륭원지 (顯隆園誌)
「현륭원지」는 1789년 정조가 장헌세자의 무덤을 현륭원으로 이장하고 지은 지문이다. 정조가 장헌세자의 현릉원을 수원부 화산으로 이장하고 지석의 지문을 친히 지었다. 지석은 묘 옆이나 앞에 묻는 것인데 지석에 새긴 글이 지문이다. 지문에는 죽은 사람의 생몰년, 행장, 묘소의 위치 등이 적혀있다. 「현륭원지」에는 원의 위치·작성 경위·가계·행록·추숭·자손 등을 기록하였다. 현륭원 지문은 정조의 『홍재전서』 16권에 수록되어 있다. 글의 작성에 이용된 전거들은 「행록」, 「기주」, 『궁중기문』, 『정원일기』, 『궁원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