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육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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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조선후기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이씨 관련 사당터. 사묘.
선희궁터 (宣禧宮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조선후기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이씨 관련 사당터. 사묘.
저경궁(儲慶宮)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에 있던 선조의 후궁이자 원종의 사친이었던 인빈김씨의 궁묘이다. 본래 조선 제16대 왕 인조의 부친인 원종의 제택(第宅)으로 인조 즉위 후 송현궁(松峴宮)이 되었다. 1755년(영조 31) 6월에 원종의 사친인 인빈김씨에게 ‘저경’이라는 궁호를 바친 후 제향을 위한 묘우(廟宇)를 짓고는 저경궁으로 불렀다. 인빈김씨를 위한 제사궁 기능을 하던 저경궁은 1908년(융희 2)에 육상궁(毓祥宮)에 합쳐지고 그 소유지는 국유지가 되었다.
저경궁 (儲慶宮)
저경궁(儲慶宮)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에 있던 선조의 후궁이자 원종의 사친이었던 인빈김씨의 궁묘이다. 본래 조선 제16대 왕 인조의 부친인 원종의 제택(第宅)으로 인조 즉위 후 송현궁(松峴宮)이 되었다. 1755년(영조 31) 6월에 원종의 사친인 인빈김씨에게 ‘저경’이라는 궁호를 바친 후 제향을 위한 묘우(廟宇)를 짓고는 저경궁으로 불렀다. 인빈김씨를 위한 제사궁 기능을 하던 저경궁은 1908년(융희 2)에 육상궁(毓祥宮)에 합쳐지고 그 소유지는 국유지가 되었다.
조선 후기의 화가정선(鄭敾,1676-1759)이 그린 기록화.
정선 필 육상묘도 (鄭敾 筆 毓祥廟圖)
조선 후기의 화가정선(鄭敾,1676-1759)이 그린 기록화.
육상궁과 소령원의 제향에 관한 규식을 기록하여 1756년에 편찬한 의례서이다. 영조가 1756년에 사친인 숙빈최씨의 사당과 무덤인 육상궁과 소령원의 제향에 관한 규식을 제정하여 편찬하였다. 내용은 어제 서문과 전교, 축식, 제의, 의물, 진설도식 등으로 구성되었고, 식례는 제외되었다. 「육상궁소령원대소제향축식」은 각종 제향의 축문 양식을 적어놓았다. 「육상궁의물」은 의자와 신탑 등 사당 내의 각종 의물에 대한 도설이다. 「소령원의물」은 정자각과 원상(園上)에 소재한 각종 의물을 적어놓았다.
궁원식례보편 (宮園式例補編)
육상궁과 소령원의 제향에 관한 규식을 기록하여 1756년에 편찬한 의례서이다. 영조가 1756년에 사친인 숙빈최씨의 사당과 무덤인 육상궁과 소령원의 제향에 관한 규식을 제정하여 편찬하였다. 내용은 어제 서문과 전교, 축식, 제의, 의물, 진설도식 등으로 구성되었고, 식례는 제외되었다. 「육상궁소령원대소제향축식」은 각종 제향의 축문 양식을 적어놓았다. 「육상궁의물」은 의자와 신탑 등 사당 내의 각종 의물에 대한 도설이다. 「소령원의물」은 정자각과 원상(園上)에 소재한 각종 의물을 적어놓았다.
궁원제는 영조 연간에 국왕 사친의 사당과 무덤을 묘묘(廟墓)에서 궁원으로 높여 왕권과 왕실의 지위를 안정되게 유지하고자 제정한 제도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원릉·원침이라는 용어는 왕 혹은 황제의 능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어 후궁 출신의 국왕 사친에게 적용될 수 없었다. 영조는 효를 제도화하면서 정국을 운영해 1753년(영조 29) 후궁 출신 친어머니 숙빈 최씨의 사당과 무덤을 궁원으로 격상하는 추숭 작업을 시행했다. 영조의 사친 추숭 노력은 결과적으로 왕실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왕권의 정통성 확립과 왕실의 안정된 기반 구축 및 계승에 기여하였다.
궁원제 (宮園制)
궁원제는 영조 연간에 국왕 사친의 사당과 무덤을 묘묘(廟墓)에서 궁원으로 높여 왕권과 왕실의 지위를 안정되게 유지하고자 제정한 제도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원릉·원침이라는 용어는 왕 혹은 황제의 능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어 후궁 출신의 국왕 사친에게 적용될 수 없었다. 영조는 효를 제도화하면서 정국을 운영해 1753년(영조 29) 후궁 출신 친어머니 숙빈 최씨의 사당과 무덤을 궁원으로 격상하는 추숭 작업을 시행했다. 영조의 사친 추숭 노력은 결과적으로 왕실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왕권의 정통성 확립과 왕실의 안정된 기반 구축 및 계승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