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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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관리법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7년 1월부터 시행한 대마의 관리과 유출 방지 관련 법률이다. 대마에는 TH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체내로 흡수될 경우 환각작용이라는 정신이상증세를 일으킨다. 이러한 기능 작용으로 인해 대마는 환각제로 이용되어 왔다. 1970년 「습관성의약품관리법」에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습관성의약품 항목으로 명시되었다. 1970년대 중반에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 법안은 2000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었다.
대마관리법 (大麻管理法)
대마관리법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7년 1월부터 시행한 대마의 관리과 유출 방지 관련 법률이다. 대마에는 TH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체내로 흡수될 경우 환각작용이라는 정신이상증세를 일으킨다. 이러한 기능 작용으로 인해 대마는 환각제로 이용되어 왔다. 1970년 「습관성의약품관리법」에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습관성의약품 항목으로 명시되었다. 1970년대 중반에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 법안은 2000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었다.
새로운 생물공학 방식을 이용하여 만든 의약품. 생체의약품.
바이오의약품 (bio醫藥品)
새로운 생물공학 방식을 이용하여 만든 의약품. 생체의약품.
「약사법」은 국민 보건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약사 및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정한 법률이다. 1953년 12월 제정되어 1963년 12월 및 2007년 4월 전부 개정되었고, 그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24년 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해 왔다. 한·미 FTA 내용 반영과 의약품의 특허권에 관한 실효적 보호 등을 위하여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등재 제도 등을 정비하였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였다.
약사법 (藥事法)
「약사법」은 국민 보건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약사 및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정한 법률이다. 1953년 12월 제정되어 1963년 12월 및 2007년 4월 전부 개정되었고, 그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24년 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해 왔다. 한·미 FTA 내용 반영과 의약품의 특허권에 관한 실효적 보호 등을 위하여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등재 제도 등을 정비하였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마약류 원료물질의 효율적 규제·관리, 그 중독에 대한 효과적 치료·예방을 위한 법률이다. 그간 분리되어 있던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통합해 2000년 1월 12일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마약류 소비 양상에 대응해 단속과 처벌 규정 외에도, 미성년자 중독 예방, 마약류 중독에 대한 국가적 치료 및 보호 의무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였다.
마약법 (痲藥類 管理에 關한 法律)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마약류 원료물질의 효율적 규제·관리, 그 중독에 대한 효과적 치료·예방을 위한 법률이다. 그간 분리되어 있던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통합해 2000년 1월 12일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마약류 소비 양상에 대응해 단속과 처벌 규정 외에도, 미성년자 중독 예방, 마약류 중독에 대한 국가적 치료 및 보호 의무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였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1996년에 고시된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인증 기준이다. 식품 및 축산물의 원료 관리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다.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제도로서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위해요소 분석(Hazard Analysis: HA)과 중요 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으로 나눌 수 있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7원칙을 포함한 12절차에 따라야 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食品安全管理認證基準)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1996년에 고시된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인증 기준이다. 식품 및 축산물의 원료 관리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다.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제도로서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위해요소 분석(Hazard Analysis: HA)과 중요 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으로 나눌 수 있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7원칙을 포함한 12절차에 따라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은 1962년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성분을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이다. 식품첨가물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고시에서는 식품첨가물 및 혼합 제제류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전반에 대한 총칙과 각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격 및 기준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1962년 계피알데히드 등 217품목의 식품첨가물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제·개정을 거쳐 총 619품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식품첨가물공전에 수록하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食品添加物 公典)
식품첨가물공전은 1962년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성분을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이다. 식품첨가물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고시에서는 식품첨가물 및 혼합 제제류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전반에 대한 총칙과 각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격 및 기준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1962년 계피알데히드 등 217품목의 식품첨가물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제·개정을 거쳐 총 619품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식품첨가물공전에 수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