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일반적_행동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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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은 어떤 행위를 아무 간섭이나 방해 없이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자유권 실현을 위해서 국가나 타인이 적극적 행위를 할 필요는 없고 간섭,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 따라서 소극적 성격을 띤다. 생존권[사회권]이 적극적인 작용[예를 들어 국가의 복지행정, 생활 보조비 지급 등]이 있어야 실현되는 것과 대조된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들[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외에도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나오는 자유권들을 인정하는데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나온다고 본다.
자유권 (自由權)
자유권은 어떤 행위를 아무 간섭이나 방해 없이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자유권 실현을 위해서 국가나 타인이 적극적 행위를 할 필요는 없고 간섭,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 따라서 소극적 성격을 띤다. 생존권[사회권]이 적극적인 작용[예를 들어 국가의 복지행정, 생활 보조비 지급 등]이 있어야 실현되는 것과 대조된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들[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외에도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나오는 자유권들을 인정하는데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나온다고 본다.
행복추구권은 인간이 편안하고 흡족하며 기쁜 상태를 이루려는 기본권이다. 인간이 이루고 충족하려는 욕구는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발현권 등을 끌어내어 인정하여 행복추구권이 포괄적 기본권임을 인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유권들을 많이 파생시켜 인정한다.
행복추구권 (幸福追求權)
행복추구권은 인간이 편안하고 흡족하며 기쁜 상태를 이루려는 기본권이다. 인간이 이루고 충족하려는 욕구는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발현권 등을 끌어내어 인정하여 행복추구권이 포괄적 기본권임을 인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유권들을 많이 파생시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