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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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은 어떤 행위를 아무 간섭이나 방해 없이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자유권 실현을 위해서 국가나 타인이 적극적 행위를 할 필요는 없고 간섭,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 따라서 소극적 성격을 띤다. 생존권[사회권]이 적극적인 작용[예를 들어 국가의 복지행정, 생활 보조비 지급 등]이 있어야 실현되는 것과 대조된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들[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외에도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나오는 자유권들을 인정하는데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나온다고 본다.
자유권 (自由權)
자유권은 어떤 행위를 아무 간섭이나 방해 없이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자유권 실현을 위해서 국가나 타인이 적극적 행위를 할 필요는 없고 간섭,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 따라서 소극적 성격을 띤다. 생존권[사회권]이 적극적인 작용[예를 들어 국가의 복지행정, 생활 보조비 지급 등]이 있어야 실현되는 것과 대조된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들[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외에도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나오는 자유권들을 인정하는데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나온다고 본다.
권리는 개인이나 집단이 중요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타인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지위 또는 자격이다. 여타의 규범적 가치에 비해 일응의 우선적 지위를 누린다. 모든 권리에 공통된 근본 요소로서 청구권, 자유권, 형성권, 불가침권의 네 요소가 있고, 법적 권리와 인권은 대부분 이 근본 요소들이 결합한 복합적 권리이다. 권리 관념은 사회정의도 실현해 왔지만, 오남용 시 개인의 책임과 연대심의 약화라는 부작용도 낳았으므로 균형 잡힌 권리 사상이 필요하다.
권리 (權利)
권리는 개인이나 집단이 중요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타인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지위 또는 자격이다. 여타의 규범적 가치에 비해 일응의 우선적 지위를 누린다. 모든 권리에 공통된 근본 요소로서 청구권, 자유권, 형성권, 불가침권의 네 요소가 있고, 법적 권리와 인권은 대부분 이 근본 요소들이 결합한 복합적 권리이다. 권리 관념은 사회정의도 실현해 왔지만, 오남용 시 개인의 책임과 연대심의 약화라는 부작용도 낳았으므로 균형 잡힌 권리 사상이 필요하다.
인권보호운동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보호받도록 노력하는 사회운동이다. 봉건적 신분 질서에 맞선 자연권 사상과 시민 혁명으로부터 출발한 인권 개념은 인권 확대를 요구하는 인권보호운동을 통해 상층 부르주아들로부터 노동자 계급, 여성 등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개인의 자유권 특히 사유 재산권(소유권)에 대한 강조로부터 ‘복지’를 국가의 시혜가 아닌 ‘인권’으로 보는 사회권의 형태로 확장되어 왔다.
인권보호운동 (人權保護運動)
인권보호운동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보호받도록 노력하는 사회운동이다. 봉건적 신분 질서에 맞선 자연권 사상과 시민 혁명으로부터 출발한 인권 개념은 인권 확대를 요구하는 인권보호운동을 통해 상층 부르주아들로부터 노동자 계급, 여성 등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개인의 자유권 특히 사유 재산권(소유권)에 대한 강조로부터 ‘복지’를 국가의 시혜가 아닌 ‘인권’으로 보는 사회권의 형태로 확장되어 왔다.
행복추구권은 인간이 편안하고 흡족하며 기쁜 상태를 이루려는 기본권이다. 인간이 이루고 충족하려는 욕구는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발현권 등을 끌어내어 인정하여 행복추구권이 포괄적 기본권임을 인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유권들을 많이 파생시켜 인정한다.
행복추구권 (幸福追求權)
행복추구권은 인간이 편안하고 흡족하며 기쁜 상태를 이루려는 기본권이다. 인간이 이루고 충족하려는 욕구는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발현권 등을 끌어내어 인정하여 행복추구권이 포괄적 기본권임을 인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유권들을 많이 파생시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