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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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후기 공민왕 때 국고의 부족을 이유로 거두어들였던 잡세.
무단미 (無端米)
고려 후기 공민왕 때 국고의 부족을 이유로 거두어들였던 잡세.
마공은 고려시대에 마전(麻田)에서 수취하던 잡세이다. 마전의 존재는 「신라촌락문서」에서 확인된다. 마전세는 고려 선종 때 법령을 통하여 수취 수단과 결당 수취율이 정해졌다. 조선 태종 5년 때의 기록에 따르면 최소 6만 결에 가까운 마전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마공 (麻貢)
마공은 고려시대에 마전(麻田)에서 수취하던 잡세이다. 마전의 존재는 「신라촌락문서」에서 확인된다. 마전세는 고려 선종 때 법령을 통하여 수취 수단과 결당 수취율이 정해졌다. 조선 태종 5년 때의 기록에 따르면 최소 6만 결에 가까운 마전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배를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던 세금.
선세 (船稅)
고려시대에 배를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던 세금.
고려시대 어업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던 세금.
어량세 (漁梁稅)
고려시대 어업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던 세금.
고려시대에 산림 자원을 이용하는 산간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던 세금.
산세 (山稅)
고려시대에 산림 자원을 이용하는 산간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던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