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장애인_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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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障碍人福祉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2007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법제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구체적으로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차별의 유형, 차별 금지의 영역, 차별 금지의 예외 및 차별 허용 여건, 권리 구제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권리 구제 수단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권(제43조), 법원의 구제 조치(제48조), 입증 책임의 배분(제47조)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障碍人差別禁止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2007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법제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구체적으로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차별의 유형, 차별 금지의 영역, 차별 금지의 예외 및 차별 허용 여건, 권리 구제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권리 구제 수단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권(제43조), 법원의 구제 조치(제48조), 입증 책임의 배분(제47조)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