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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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은 공물에 대한 현물납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지역별로 쌀·베·돈으로 납부하게 한 세금 및 재정 제도이다. 광해군 즉위 초에 선혜법(宣惠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제도의 시험적 형태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것과 대동법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대동법은 각 관에 책정된 유치미와 여미의 몫이 상납미보다 많았던 것에 비해서 선혜법은 지방 수요에 책정된 몫이 상납미의 1/8에 불과했다. 1654년(효종 5)에 조익(趙翼) · 김육(金堉) 등이 대동법 시행 세칙을 수정·보완하여 충청도에서 다시 실시하였고, 대동법은 그 성공적인 결과를 토대로 각도에 순조롭게 확대되었다. 대동법의 주관 관청인 선혜청(宣惠廳)은 대동세를 일괄 수취하여 공인(貢人)에게 공가(貢價)를 지급하여 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상납하게 했다. 대동법은 백성들에게 규정된 세액만을 징수하여 민생을 안정시켰고, 지방 재정을 처음으로 확립했으며, 상업 발전을 촉진시켰다.
대동법 (大同法)
대동법은 공물에 대한 현물납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지역별로 쌀·베·돈으로 납부하게 한 세금 및 재정 제도이다. 광해군 즉위 초에 선혜법(宣惠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제도의 시험적 형태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것과 대동법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대동법은 각 관에 책정된 유치미와 여미의 몫이 상납미보다 많았던 것에 비해서 선혜법은 지방 수요에 책정된 몫이 상납미의 1/8에 불과했다. 1654년(효종 5)에 조익(趙翼) · 김육(金堉) 등이 대동법 시행 세칙을 수정·보완하여 충청도에서 다시 실시하였고, 대동법은 그 성공적인 결과를 토대로 각도에 순조롭게 확대되었다. 대동법의 주관 관청인 선혜청(宣惠廳)은 대동세를 일괄 수취하여 공인(貢人)에게 공가(貢價)를 지급하여 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상납하게 했다. 대동법은 백성들에게 규정된 세액만을 징수하여 민생을 안정시켰고, 지방 재정을 처음으로 확립했으며, 상업 발전을 촉진시켰다.
대공수미법은 조선 중기 공납제(貢納制)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이이(李珥)·류성룡(柳成龍) 등에 의해 제기된 조세 정책이다. 수많은 종류의 공물을 현물이 아닌 그 현물의 값에 해당하는 쌀로 납부한다는 뜻이다. 이이가 이미 몇몇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동제역(大同除役)’의 관행에 힌트를 얻어서 입법을 주장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임진왜란 때 류성룡의 제안으로 1년 가까이 실시되었다가 중단되었지만, 1608년 이원익이 성립을 주도한 경기선혜법으로 결실을 보았다.
대공수미법 (代貢收米法)
대공수미법은 조선 중기 공납제(貢納制)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이이(李珥)·류성룡(柳成龍) 등에 의해 제기된 조세 정책이다. 수많은 종류의 공물을 현물이 아닌 그 현물의 값에 해당하는 쌀로 납부한다는 뜻이다. 이이가 이미 몇몇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동제역(大同除役)’의 관행에 힌트를 얻어서 입법을 주장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임진왜란 때 류성룡의 제안으로 1년 가까이 실시되었다가 중단되었지만, 1608년 이원익이 성립을 주도한 경기선혜법으로 결실을 보았다.
계방은 조선 후기에 마을 단위로 부세를 면제받는 대신 지방 관청에 일정액의 재원을 부담하는 수취 관행이다. 15세기부터 나타나던 수취 관행인 제역에서 기원하여 대동법과 균역법을 거치면서 운영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방 재정의 불가피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계방 (契房)
계방은 조선 후기에 마을 단위로 부세를 면제받는 대신 지방 관청에 일정액의 재원을 부담하는 수취 관행이다. 15세기부터 나타나던 수취 관행인 제역에서 기원하여 대동법과 균역법을 거치면서 운영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방 재정의 불가피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