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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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제주체의 재화(財貨)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擔稅力)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租稅).
소비세 (消費稅)
일반 경제주체의 재화(財貨)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擔稅力)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租稅).
간접세는 납부하는 주체와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조세이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 등이 간접세의 주요 세목이다. 소비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납세는 대납하되 그 조세가 물품 가격 등을 통하여 조세 부담자에게 다시 전가되는 형태의 조세이다. 조세 저항이 낮지만, 누진성이 떨어져 저소득자의 부담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2002년 이후 직접세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가마다 여건에 따라 간접세와 직접세를 적정한 구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간접세 (間接稅)
간접세는 납부하는 주체와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조세이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 등이 간접세의 주요 세목이다. 소비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납세는 대납하되 그 조세가 물품 가격 등을 통하여 조세 부담자에게 다시 전가되는 형태의 조세이다. 조세 저항이 낮지만, 누진성이 떨어져 저소득자의 부담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2002년 이후 직접세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가마다 여건에 따라 간접세와 직접세를 적정한 구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1980년 11월에 설립된 한국의 주류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이 협회는 주세 보전에 협력하고 주류 회원사, 주정 회원사의 상호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0년 11월 1일에 사단법인 대한주류공업협회로 창립되었다. 이후 2009년 6월 1일에 한국주류산업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국주류산업협회 (大韓酒類産業協會)
한국주류산업협회는 1980년 11월에 설립된 한국의 주류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이 협회는 주세 보전에 협력하고 주류 회원사, 주정 회원사의 상호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0년 11월 1일에 사단법인 대한주류공업협회로 창립되었다. 이후 2009년 6월 1일에 한국주류산업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밀주단속은 1916년 주세령 선포에 따라 술 양조 면허 없이 자가소비용으로 만든 술을 밀주로 규정하고 엄격히 단속하던 법적 규제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여 식민 통치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세령」을 선포하였으며, 면허 없이 만든 술을 밀주라고 규정하여 엄격히 단속하였다. 광복 후에 「주세법」이 개정되었지만, 세무 직원에 의해 여전히 밀주단속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통일벼가 등장하면서 자급이 이루어지자 밀주단속이 줄어들었고, 1995년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자가소비용 술에 대한 밀주단속은 사라졌다.
밀주단속 (密酒團束)
밀주단속은 1916년 주세령 선포에 따라 술 양조 면허 없이 자가소비용으로 만든 술을 밀주로 규정하고 엄격히 단속하던 법적 규제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여 식민 통치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세령」을 선포하였으며, 면허 없이 만든 술을 밀주라고 규정하여 엄격히 단속하였다. 광복 후에 「주세법」이 개정되었지만, 세무 직원에 의해 여전히 밀주단속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통일벼가 등장하면서 자급이 이루어지자 밀주단속이 줄어들었고, 1995년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자가소비용 술에 대한 밀주단속은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