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류산업협회

  • 생활
  • 단체
  • 현대
1980년 11월에, 설립된 한국의 주류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
이칭
  • 이칭대한주류공업협회
단체
  • 발간지주류산업지
  • 설립 시기1980년 11월 1일
  • 설립자김학배
  • 설립지서울시
  •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 전신사단법인 대한주류공업협회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2년
  • 김태완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원)
  • 최종수정 2023년 12월 04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한국주류산업협회는 1980년 11월에 설립된 한국의 주류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이 협회는 주세 보전에 협력하고 주류 회원사, 주정 회원사의 상호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0년 11월 1일에 사단법인 대한주류공업협회로 창립되었다. 이후 2009년 6월 1일에 한국주류산업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정의

1980년 11월에, 설립된 한국의 주류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

설립 목적

한국주류산업협회(大韓酒類産業協會)는 주류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 주세 보전 및 원활한 주류 보급, 회원사의 권익 보호 및 공동 발전, 주류 유통 거래 및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 감독, 사회적 책임 및 주류 소비자 권익의 보호와 주류의 안전한 소비 도모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및 현황

1980년 11월 1일 (사)대한주정협회와 (사)대한주류제조협회를 통합하며 (사)대한주류공업협회가 설립되었다. 설립 근거와 경위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주류업 단체)에 의거하고 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주류업 단체)는 다음과 같다.

① 주류 제조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 보전에 협력하고 상호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류업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업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류업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1997년 3월 주류 소비자 보호 사업을 시행하여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 및 알코올 문제 에방 사업을 진행하였다. 2000년 4월에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하였고, 2009년 6월에 사단법인 한국주류산업협회((Korea Alcohol and Liquor Industry Association: KALIA))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주류 회원사는 경주법주㈜, ㈜골든블루, ㈜금복주, 대선주조㈜, 롯데칠성음료㈜, ㈜맥키스컴퍼니, ㈜무학, 보해양조㈜, 윈저글로벌㈜, 오비맥주㈜, ㈜충북소주,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하이트진로㈜, ㈜한라산 등이 있으며, 주정 회원사로는 롯데칠성음료㈜, 서안주정㈜, 서영주정㈜, ㈜MH에탄올, 일산실업㈜, ㈜진로발효, ㈜창해에탄올, 풍국주정공업㈜, 한국알콜산업㈜ 등이 있다.

주요 활동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주요 사업으로 주류 및 주정 산업 육성 발전, 원료 확보 지원, 생산 수급 지원, 홍보 및 권익 보호, 연구 조사 분석, 주류 안전 관리, 건전 음주 정착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1981년 9월에 『주류공업』을 창간하였고, 1994년 5월에는 월간 『주류산업뉴스』를 창간하였다. 1997년 3월에는 건전 음주 문화 정착 및 알코올 문제 예방 사업을 시행하였고, 1998년 9월에는 『주류공업』을 『주류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대한주정협회청산위원회 편, 『대한주정협회 삼십년지』(대한주정협회청산위원회, 1982)

  • - 대한주류공업협회 편, 『대한주류공업협회사-1980~1997-』(대한주류공업협회, 1999)

  • - 한국주류산업협회 편, 『한국주류산업협회 30년사-1980~2010-』(한국주류산업협회, 2011)

  • 인터넷 자료

  • -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

  • - 한국주류산업협회(http://www.kalia.or.kr/)

주석

  • 주1

    : 국세의 하나. 주류에 대하여 매기는 간접 소비세로, 출고하거나 인수한 주류의 수량이나 가격에 따라 제조자나 인수인에게 징수한다. 우리말샘

  • 주2

    : 술의 종류. 우리말샘

  • 주3

    : 어떤 회를 구성하는 회사. 또는 어떤 단체에 가입한 회사. 우리말샘

  • 주4

    :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 우리말샘

  • 주5

    :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과,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임 명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내리는 집행 명령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