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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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강제연행은 1931년부터 1945년 사이에 일본이 군수물자의 보급과 인력 공급을 위하여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한 인력수탈정책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은 군수물자의 보급과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였다. 노동력통제, 자금통제, 사업통제, 문화통제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인력을 동원했다.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은 열악한 조건 아래에서 사역당했고, 동원 현장에서 폭격이나 사고, 질병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물론 당시 일본 정부가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조선인 강제연행 (朝鮮人 强制連行)
조선인 강제연행은 1931년부터 1945년 사이에 일본이 군수물자의 보급과 인력 공급을 위하여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한 인력수탈정책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은 군수물자의 보급과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였다. 노동력통제, 자금통제, 사업통제, 문화통제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인력을 동원했다.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은 열악한 조건 아래에서 사역당했고, 동원 현장에서 폭격이나 사고, 질병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물론 당시 일본 정부가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조선인 강제징용의 역사를 후세에 알리기 위하여 설립된 기념관.
단바망간기념관 (丹波Mangan記念館)
조선인 강제징용의 역사를 후세에 알리기 위하여 설립된 기념관.
일본 히로시마현[廣島縣] 히로시마시[広島市]에 있는 에 건립된 위령비.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히로시마) (韓國人 原爆 犧牲者 慰靈碑(Hiroshima[廣島]))
일본 히로시마현[廣島縣] 히로시마시[広島市]에 있는 에 건립된 위령비.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니가타현 조선인 노동자 학살사건은 1920년대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신월전력주식회사 수력발전소 공사장에서 일어난 조선인노동자 학살사건이다. 신월전력주식회사는 니가타현에 조선인과 일본인 노동자를 동원해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었다. 그런데 강제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다가 적발된 조선인노동자를 죽인 다음 강물에 던져 버린 일이 발각되었다. 현지조사를 통해 1일 17시간 노동 등 조선인노동자의 참상이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지역에서 조선인은 조선인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조선인노동조합이 탄생하게 되었다.
니가타현 조선인 노동자 학살사건 (新潟縣 朝鮮人 勞動者 虐殺事件)
니가타현 조선인 노동자 학살사건은 1920년대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신월전력주식회사 수력발전소 공사장에서 일어난 조선인노동자 학살사건이다. 신월전력주식회사는 니가타현에 조선인과 일본인 노동자를 동원해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었다. 그런데 강제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다가 적발된 조선인노동자를 죽인 다음 강물에 던져 버린 일이 발각되었다. 현지조사를 통해 1일 17시간 노동 등 조선인노동자의 참상이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지역에서 조선인은 조선인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조선인노동조합이 탄생하게 되었다.
일본 나가사키현[長崎縣] 나가사키시[長崎市] 마쓰야마마치(松山町) 평화공원(平和公園) 내에 있는 에 건립된 위령비.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나가사키) (韓國人 原爆 犧牲者 慰靈碑(Nagasaki[長崎]))
일본 나가사키현[長崎縣] 나가사키시[長崎市] 마쓰야마마치(松山町) 평화공원(平和公園) 내에 있는 에 건립된 위령비.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조선검찰요보』는 1944년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에서 경제사건과 사상사건, 보통형사사건 등 조선의 치안 상황을 조사 보고한 내용을 담아 간행한 내부 잡지이다. 1945년 5월 제15호까지 매월 간행되었다. 『조선검찰요보』의 구성은 「자료」, 「조사」, 「특수사건」, 「통계」, 「통첩류」, 「재판례」, 「회동점묘」, 「잡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검찰요보 (朝鮮檢察要報)
『조선검찰요보』는 1944년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에서 경제사건과 사상사건, 보통형사사건 등 조선의 치안 상황을 조사 보고한 내용을 담아 간행한 내부 잡지이다. 1945년 5월 제15호까지 매월 간행되었다. 『조선검찰요보』의 구성은 「자료」, 「조사」, 「특수사건」, 「통계」, 「통첩류」, 「재판례」, 「회동점묘」, 「잡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