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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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한국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4가지 조항을 수록한 문서. 외교문서.
대일배상요구조서 (對日賠償要求詔書)
1949년 한국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4가지 조항을 수록한 문서. 외교문서.
물권의 한 종류로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민법」 제192조).
점유권 (占有權)
물권의 한 종류로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민법」 제192조).
권리는 개인이나 집단이 중요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타인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지위 또는 자격이다. 여타의 규범적 가치에 비해 일응의 우선적 지위를 누린다. 모든 권리에 공통된 근본 요소로서 청구권, 자유권, 형성권, 불가침권의 네 요소가 있고, 법적 권리와 인권은 대부분 이 근본 요소들이 결합한 복합적 권리이다. 권리 관념은 사회정의도 실현해 왔지만, 오남용 시 개인의 책임과 연대심의 약화라는 부작용도 낳았으므로 균형 잡힌 권리 사상이 필요하다.
권리 (權利)
권리는 개인이나 집단이 중요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타인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지위 또는 자격이다. 여타의 규범적 가치에 비해 일응의 우선적 지위를 누린다. 모든 권리에 공통된 근본 요소로서 청구권, 자유권, 형성권, 불가침권의 네 요소가 있고, 법적 권리와 인권은 대부분 이 근본 요소들이 결합한 복합적 권리이다. 권리 관념은 사회정의도 실현해 왔지만, 오남용 시 개인의 책임과 연대심의 약화라는 부작용도 낳았으므로 균형 잡힌 권리 사상이 필요하다.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약칭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청원권, 재판청구권[재판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이 있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대국가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청구권 (請求權)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약칭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청원권, 재판청구권[재판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이 있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대국가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청원권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은 「청원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 사항은 피해 구제, 징계나 시정 요구, 법령 등의 입법, 공공 제도나 시설의 운영 등이며, 반복청원과 이중청원은 제한되고 타인을 모함하는 모해 청원은 금지된다. 청원서를 제출받은 국가기관은 그것을 수리 · 심사할 의무와 처리하여 문서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
청원권 (請願權)
청원권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은 「청원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 사항은 피해 구제, 징계나 시정 요구, 법령 등의 입법, 공공 제도나 시설의 운영 등이며, 반복청원과 이중청원은 제한되고 타인을 모함하는 모해 청원은 금지된다. 청원서를 제출받은 국가기관은 그것을 수리 · 심사할 의무와 처리하여 문서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
대일청구권자금은 1965년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식민지배라는 한국과 일본의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하는 의미로 한국이 일본에게서 받은 무상 3억 달러 및 공공차관 2억 달러 자금이다.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한국은 일본에게서 무상 3억 달러 및 공공차관 2억 달러를 받았는데, 외자 도입이 쉽지 않았던 1960년대 한국의 경제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
대일청구권자금 (對日請求權資金)
대일청구권자금은 1965년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식민지배라는 한국과 일본의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하는 의미로 한국이 일본에게서 받은 무상 3억 달러 및 공공차관 2억 달러 자금이다.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한국은 일본에게서 무상 3억 달러 및 공공차관 2억 달러를 받았는데, 외자 도입이 쉽지 않았던 1960년대 한국의 경제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