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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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195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과 후에 주는 휴가이다.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한 번에 1명의 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90일을 주고, 2명 이상을 임신했을 때는 120일을 준다.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의 희망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강행 규정으로 부여되는 휴가이다. 이 기간 동안 급여는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출산휴가 (出産休暇)
출산휴가는 195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과 후에 주는 휴가이다.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한 번에 1명의 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90일을 주고, 2명 이상을 임신했을 때는 120일을 준다.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의 희망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강행 규정으로 부여되는 휴가이다. 이 기간 동안 급여는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底出産高齡社會委員會)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
「삼승할망본풀이」는 제주도 굿에서 임신과 출산을 돕는 생불할망의 내력을 풀이할 때 구연하는 서사무가이다. 동해 용왕 따님 아기가 임신만 시키고 해산시키는 방법을 알지 못하자, 명진국 따님 아기가 삼승할망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어른이 되기 이전, 열 다섯 살 미만의 아이들을 위한 의례인 불도맞이와 관련되는 본풀이이다.
삼승할망본풀이 (三승할망本풀이)
「삼승할망본풀이」는 제주도 굿에서 임신과 출산을 돕는 생불할망의 내력을 풀이할 때 구연하는 서사무가이다. 동해 용왕 따님 아기가 임신만 시키고 해산시키는 방법을 알지 못하자, 명진국 따님 아기가 삼승할망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어른이 되기 이전, 열 다섯 살 미만의 아이들을 위한 의례인 불도맞이와 관련되는 본풀이이다.
조선시대 출산에 관한 궁중 고유의 의식.
권초례 (捲草禮)
조선시대 출산에 관한 궁중 고유의 의식.
「세경놀이」는 제주도 굿에서 팽돌이의 출생과 성장, 밭농사의 과정 등을 연극적으로 재현하는 굿 놀이이다. 팽돌이의 어머니는 들에서 임신하여 팽돌이를 낳았는데, 「세경놀이」에 보이는 이러한 출산 행위는 농경의 풍요를 기원하고자 하는 유감 주술의 유산으로 보인다. 농사를 짓게 된 팽돌이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까지의 과정은 제주도의 밭농사 과정을 놀이로 재현한 것이다. 「세경본풀이」와 함께 풍농을 기원하는 제주 무속의 농경 의례로서 주목된다.
세경놀이 (世經놀이)
「세경놀이」는 제주도 굿에서 팽돌이의 출생과 성장, 밭농사의 과정 등을 연극적으로 재현하는 굿 놀이이다. 팽돌이의 어머니는 들에서 임신하여 팽돌이를 낳았는데, 「세경놀이」에 보이는 이러한 출산 행위는 농경의 풍요를 기원하고자 하는 유감 주술의 유산으로 보인다. 농사를 짓게 된 팽돌이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까지의 과정은 제주도의 밭농사 과정을 놀이로 재현한 것이다. 「세경본풀이」와 함께 풍농을 기원하는 제주 무속의 농경 의례로서 주목된다.
조선시대 의학자 허준이 왕명으로 산부인과 계통의 처방과 치료방법을 엮어 1608년에 간행한 의서. 한방서·언해본.
언해태산집요 (諺解胎産集要)
조선시대 의학자 허준이 왕명으로 산부인과 계통의 처방과 치료방법을 엮어 1608년에 간행한 의서. 한방서·언해본.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는 한편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男女雇用平等과 일·家庭 兩立 支援에 關한 法律)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는 한편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한 법률.
육아휴직은 1987년에 제정된 제도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이다.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과 함께 일 · 가정 양립, 출산 장려와 아동 복지의 제고, 남성의 가족 책임 분담과 성평등을 제고하는 사회정책적 체계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육아휴직 (育兒休職)
육아휴직은 1987년에 제정된 제도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이다.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과 함께 일 · 가정 양립, 출산 장려와 아동 복지의 제고, 남성의 가족 책임 분담과 성평등을 제고하는 사회정책적 체계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