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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鞠問)은 고려·조선시대 임금의 명에 의해 담당 관원이 중죄인에게 형장(刑杖)을 가하는 심문을 말하며, 형구를 쓰지 않고 심문하는 평문(平問)과 구별된다. 고려시대부터 왕의 허락 없이는 국문할 수 없는 관례가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의금부가 모역, 모반, 강상 등을 범한 중죄인의 국문을 담당하였다.
국문 (鞠問)
국문(鞠問)은 고려·조선시대 임금의 명에 의해 담당 관원이 중죄인에게 형장(刑杖)을 가하는 심문을 말하며, 형구를 쓰지 않고 심문하는 평문(平問)과 구별된다. 고려시대부터 왕의 허락 없이는 국문할 수 없는 관례가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의금부가 모역, 모반, 강상 등을 범한 중죄인의 국문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 왕명으로 모반·대역 기타 국가적 중죄인을 심문, 재판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특별 재판기관 또는 그 재판정.
국청 (鞠廳)
조선시대 왕명으로 모반·대역 기타 국가적 중죄인을 심문, 재판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특별 재판기관 또는 그 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