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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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녹봉(祿俸)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이다. 고려 정부가 강도(江都)에 천도 중이던 1257년(고종 44)에 분전대록(分田代祿)의 원칙을 마련하고 개경으로 환도한 뒤 1272년(원종 13)에 시행한 제도이다. 제도의 취지는 녹봉을 대신하여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경기 8현의 토지 가운데 양반조업전 외 반정을 혁파하여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부족해진 녹봉을 보충하는 한편 유명무실해진 전시과를 대신하여 관인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녹과전 (祿科田)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녹봉(祿俸)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이다. 고려 정부가 강도(江都)에 천도 중이던 1257년(고종 44)에 분전대록(分田代祿)의 원칙을 마련하고 개경으로 환도한 뒤 1272년(원종 13)에 시행한 제도이다. 제도의 취지는 녹봉을 대신하여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경기 8현의 토지 가운데 양반조업전 외 반정을 혁파하여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부족해진 녹봉을 보충하는 한편 유명무실해진 전시과를 대신하여 관인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관료전(官僚田)은 통일신라시대에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687년(신문왕 7) 5월부터 문무관료전이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관료전 지급에 뒤이어 녹읍이 폐지되고 매년 일정량의 곡물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관료전의 실례로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내시령답(內視令畓)이 있다.
관료전 (官僚田)
관료전(官僚田)은 통일신라시대에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687년(신문왕 7) 5월부터 문무관료전이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관료전 지급에 뒤이어 녹읍이 폐지되고 매년 일정량의 곡물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관료전의 실례로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내시령답(內視令畓)이 있다.
군인전은 고려시대 군인이 군역(軍役)에 복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토지이다. 여기서 군인이란 전문적으로 군역을 담당하는 직업 군인이며 농업에 종사하다가 잠시 군역을 부담하는 양인과는 다르다. 주로 2군 6위 소속의 경군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이 분분하여 확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군인에 대한 토지 지급은 개정 전시과에서 처음 규정된 이래 고려 말까지 다소 부침은 있었으나 줄곧 유지되었다.
군인전 (軍人田)
군인전은 고려시대 군인이 군역(軍役)에 복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토지이다. 여기서 군인이란 전문적으로 군역을 담당하는 직업 군인이며 농업에 종사하다가 잠시 군역을 부담하는 양인과는 다르다. 주로 2군 6위 소속의 경군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이 분분하여 확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군인에 대한 토지 지급은 개정 전시과에서 처음 규정된 이래 고려 말까지 다소 부침은 있었으나 줄곧 유지되었다.
정전론은 조선시대 중국 고대의 이상적인 제도인 정전제를 당대의 현실에 적용하고자 했던 여러 개혁론의 총칭이다.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했던 조선시대에도 오랜 시기에 걸쳐 조정과 재야에서 정전론이 다방면으로 전개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공법(貢法)의 시행과정에서 정전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선 후기에도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이 정전제를 당대의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해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정전론 (井田論)
정전론은 조선시대 중국 고대의 이상적인 제도인 정전제를 당대의 현실에 적용하고자 했던 여러 개혁론의 총칭이다.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했던 조선시대에도 오랜 시기에 걸쳐 조정과 재야에서 정전론이 다방면으로 전개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공법(貢法)의 시행과정에서 정전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선 후기에도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이 정전제를 당대의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해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조선후기 용암서재에서 최좌해가 강론한 내용과 그의 사후에 제자들이 모여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유학서.
용암서재일강기 (龍巖書齋日講記)
조선후기 용암서재에서 최좌해가 강론한 내용과 그의 사후에 제자들이 모여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유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