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제(洞布制)는 19세기에 마을 단위로 군포의 총액을 부과하여 징수하던 제도이다. 본래 군포는 양정(良丁) 개인에게 부과하던 역이었지만, 과중한 부담으로 피역이 늘고 군역 징수가 어려워지자 마을 단위로 군역을 공동 납부하는 동포제가 등장하였다. 이후 동포제는 1871년(고종 8) 양반층을 포함한 모든 호에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의 전면적인 실시로 귀결되었다.
동포제
(洞布制)
동포제(洞布制)는 19세기에 마을 단위로 군포의 총액을 부과하여 징수하던 제도이다. 본래 군포는 양정(良丁) 개인에게 부과하던 역이었지만, 과중한 부담으로 피역이 늘고 군역 징수가 어려워지자 마을 단위로 군역을 공동 납부하는 동포제가 등장하였다. 이후 동포제는 1871년(고종 8) 양반층을 포함한 모든 호에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의 전면적인 실시로 귀결되었다.
역사
제도
조선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