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12·12군사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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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년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던 입법기관이다. 전두환 정부 출범으로 신군부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기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입법 기능을 담당하게 하려고 설치되었으며 6개월간 법률안 189건을 포함 215건의 의안을 의결하여 소위 제5공화국 정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주요한 법제들을 입법하였다. 법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초헌법적 과도 입법 기구들과는 구별되나 국민대표로 구성되지 않은 점에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
국가보위입법회의 (國家保衛立法會議)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년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던 입법기관이다. 전두환 정부 출범으로 신군부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기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입법 기능을 담당하게 하려고 설치되었으며 6개월간 법률안 189건을 포함 215건의 의안을 의결하여 소위 제5공화국 정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주요한 법제들을 입법하였다. 법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초헌법적 과도 입법 기구들과는 구별되나 국민대표로 구성되지 않은 점에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만든 비공식 사조직인 하나회를 중심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한 군부.
신군부 (新軍部)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만든 비공식 사조직인 하나회를 중심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한 군부.
5·18 특별법은 1995년 12월 19일에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12 · 12군사반란 및 5 · 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한다. 1980년대 이후 이어져온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 따라 1988년부터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었으며, 1993년 김영삼 정부 등장 후부터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개되면서 1995년 12월에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5·18특별법 (五一八特別法)
5·18 특별법은 1995년 12월 19일에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12 · 12군사반란 및 5 · 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한다. 1980년대 이후 이어져온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 따라 1988년부터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었으며, 1993년 김영삼 정부 등장 후부터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개되면서 1995년 12월에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최규하는 일제강점기~현대에 만주국 관료, 대한민국 국무총리, 제10대 대통령 등을 역임한 관료이다. 농림부에서 근무하다가 1951년 외무부 통상국장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외무부에 종사하였다. 1976년 3월 제12대 국무총리에 임명되었고, 1979년 10·26사태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자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았다. 1979년 12월 6일 제1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12월 12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반란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1980년 8월 16일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최규하 (崔圭夏)
최규하는 일제강점기~현대에 만주국 관료, 대한민국 국무총리, 제10대 대통령 등을 역임한 관료이다. 농림부에서 근무하다가 1951년 외무부 통상국장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외무부에 종사하였다. 1976년 3월 제12대 국무총리에 임명되었고, 1979년 10·26사태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자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았다. 1979년 12월 6일 제1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12월 12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반란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1980년 8월 16일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