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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혁명위원회는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세력이 만든 정치 조직이다. 쿠데타 직후 만들었으며, 사흘 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장도영 육군중장을 위원장으로 내세웠으나 실질적인 책임자는 박정희 소장이었다. 헌법적 근거가 전혀없는 쿠데타 세력의 임의 조직으로서 강제로 입법, 사법, 행정권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장악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 (軍事革命委員會)
군사혁명위원회는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세력이 만든 정치 조직이다. 쿠데타 직후 만들었으며, 사흘 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장도영 육군중장을 위원장으로 내세웠으나 실질적인 책임자는 박정희 소장이었다. 헌법적 근거가 전혀없는 쿠데타 세력의 임의 조직으로서 강제로 입법, 사법, 행정권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장악하였다.
혁명검찰부는 5·16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7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설치되었던 특별 검찰기관이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반국가적·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설치하였다. 3·15부정선거 사건, 7·29선거난동 사건, 특수 반국가 행위, 반혁명 사건, 폭력 행위 사건, 특수 밀수 사건, 국사 및 군사에 관한 독직 사건, 부정 축재 사건 등이 주요 처벌 대상이었다.
혁명검찰부 (革命檢察部)
혁명검찰부는 5·16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7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설치되었던 특별 검찰기관이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반국가적·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설치하였다. 3·15부정선거 사건, 7·29선거난동 사건, 특수 반국가 행위, 반혁명 사건, 폭력 행위 사건, 특수 밀수 사건, 국사 및 군사에 관한 독직 사건, 부정 축재 사건 등이 주요 처벌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