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수권(國軍統帥權)
육·해·공군을 포함한 국방기구와 조직상 편제된 모든 국군을 지휘통할(指揮統轄)할 권한. # 개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군조직법에 의하면 국방기구와 조직상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통수권자이며, 국군통수 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률에 규정한 통수범위 내에서 최고국방위원회와 그 소속 중앙정보국, 국방자원관리위원회, 그리고 군사참의원 등을 설치할 수 있었다.
# 내용
최초 국군의 통수권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미 군정사령관 하지 중장으로부터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양 1948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