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산림에 관한 근대법은 1908년 「삼림법」이며, 1911년 「삼림령」, 1918년 「조선임야조사령」, 1926년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이르기까지 산림에 대한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체계가 완성되었다. 1951년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이 시행되다가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