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宣告猶豫)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개설
「형법」 제59조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내용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