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삼품(從三品)
종삼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6등급의 품계이다. 995년(성종 14)에 문산계는 은청흥록대부, 무산계는 운휘대장군로 제정되었고, 1076년(문종 30)에 문산계를 광록대부로 고쳤다. 문종 관제에서 관직으로 중서문하성의 직문하, 상서성의 좌·우승, 국자감의 좨주, 비서성·전중성·사천대의 감과 위위시·대복시·대부시·사재시·예빈성의 경, 소부감·장작감·군기감·태의감의 판사, 첨사부의 소첨사 등이 있었다. 무반직으로는 대장군이 있었다. 고려시대에 나이 70이 될 때 스스로 관리를 물러났던 치사를 하려면 일정 품계 이상이었어야 했는데, 그 가장 낮은 품계가 종삼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