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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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조선시대사
유적
문화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조선시대 종실제군(宗室諸君) 관련 사무를 보던 관청. 시도유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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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조선시대 종실제군(宗室諸君) 관련 사무를 보던 관청. 시도유형문화재.
내용

1972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 종실제군(宗室諸君)의 봉작(封爵) · 승습(承襲) · 관혼상제 등의 사무를 보던 관서이다. 조선 역대 제왕의 어보(御譜)와 어진(御眞)을 보관하고, 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며, 선원제파(璿源諸派)의 인사 문제와 종친간의 분규같은 것을 의논하고 감독하였다.

종친부는 1430년(세종 12) 제군부(諸君府)를 고친 이름이다. 1864년(고종 1)에는 종부시(宗簿寺)와 합하여 종부시의 업무를 인계받았다. 1894년(고종 31)에 종정부(宗正府)로 개편되고, 이듬해 다시 종정원(宗正院)으로 개편되었다. 1905년에는 종부시로 개칭되었다가 1907년에 폐지되고, 사무는 규장각으로 옮겨졌다.

종친부에는 대군(大君) · 왕자군 · 제군(諸君) · 영종정경(領宗正卿) · 판종정경(判宗正卿) · 지종정경(知宗正卿) · 종정경 · 도정(都正) · · 부정 · 수(守) · 부수 · 영(令) · 부령 · 감(監) 등의 계층이 있었는데 어느 계층이고 정해진 인원은 없었다. 조관(朝官)으로 전첨(典籤) · 전부(典簿) · 주부(主簿) · 직장(直長) · 참봉(參奉) 등이 배치되었다.

이중 유사당상(有司堂上) 3인은 1품과 2품의 종반(宗班)으로 임명하는 데 종친관계 사무를 통솔하였다. 조선시대 종친을 우대하는 데는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시는 차례인 소목(昭穆)으로 했으며, 대수(代數)가 다하면 그치고 녹(祿)과 품질(品秩)도 대를 내려갈수록 점차 줄어들었다.

숙종은 종실을 불러 연회를 베풀고 율시를 지어 현판을 만들어 걸게 하였다. 영조 또한 종친을 불러 활쏘기를 시험하고 역시 종친부에 현판을 써서 걸게 하였다.

종친부 건물은 원래 한성부 북부 주1에 있던 것을 1981년에 종로구 화동 1번지로 옮겼다. 2013년에 다시 원래의 자리로 이전하여 복원하였다. 이때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한 원래의 경근당(敬近堂)과 옥첩당(玉牒堂) 현판을 다시 내걸었다. 197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옛 종친부의 관아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경근당 63.45평과 왼쪽 익사(翼舍)인 옥첩당 32.84평만 남아있다. 원래 경근당의 왼쪽에도 익사인 이승당(貳丞堂)이 있었지만 일제강점기에 훼손되었다.

경근당은 화강석을 다듬은 장대석(長臺石) 기단 위에 세워져 있으며, 정면 7칸, 측면 5칸의 이익공계 양식의 겹처마로 되어 있다. 구조는 2중량(二重樑) 7량가(七樑架)이며 주2팔작지붕이다. 옥첩당은 경근당보다 격을 낮추었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평면으로 규모를 줄였으며 공포주3을 갖도록 했다.

한편 종친부 옆에는 부마의 인사 문제를 관장하는 의빈부(儀賓府)가 있어 종실의 사무를 편하게 했으며, 종실과 외척 및 부마의 출입문인 주4 가까이에 위치하였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대전회통(大典會通)』
『한경지략(漢京識略)』
『서울문화재』(서울특별시, 1996)
『서울육백년사』문화사적편(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7)
『서울문화재대관』(서울특별시, 1987)
주석
주1

종로구 삼청동

주2

덩굴나무가 서리어 나가는 모양을 그린 대공. 우리말샘

주3

촛가지 하나로 꾸민 공포. 우리말샘

주4

경복궁의 동쪽 문. 문 안쪽에 세자가 기거하던 춘궁(春宮)이 있었으며, 임금의 친족이나 상궁들만이 드나들 수 있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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