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內務部)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내무 행정을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내무부의 조직은 1919년 11월 공포된 <대한민국임시관제>에 의해 비서국·지방국·경무국·농상공국 등 4개국으로 구성되었다.
지방국은 헌정 주비(憲政籌備)·국회의원선거 및 지방 자치에 관한 사항, 국적 및 인구 조사에 관한 사항, 징병과 징발에 관한 사항, 행정구역 변경 및 설폐(設廢)에 관한 사항, 진재 휼난(賑災恤難)·자선에 관한 사항을 맡아 보았다. 또한 공익 단체·재단의 인허(認許)에 관한 사항, 각 종교 및 제도와 건물에 관한 사항, 명소·고적 보존에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