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平石)
582㎝인 당대척이었다. 이러한 양기제도는 조선의 세종 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으나, 세종 때에 4종이나 되는 복잡한 재가이양기제도의 체제를 단일양기제도로 환원시켰는데, 이때의 양기제도는 고려 문종이 제정한 미괵(米斛) 양기제도를 그대로 하였다. 이때도 15두를 계속 1석으로 제정하였는데, 이 1석을 또 다른 20두를 1석으로 제정한 석과 구별하기 위하여 평석이라 하였다. 또, 고려 문종 때부터 통용해온 괵 단위명을 계속 사용하게 함으로써 혼란을 막기 위하여 이 15두량을 소괵이라고도 하였다. 이때부터는 양기척도의 길이가 31.220㎝인 영조척으로 바뀌었으며, 그 용적도 2,940입방촌인 8만9463.53㎤가 되었는데, 그 용적은 통일신라 때 15두나, 재가이양기제도 때의 미괵제 15두와도 동일한 용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