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문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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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창은 1760년(영조 36) 진주에 설치되어 경상도 서남부 일대의 세곡을 보관하던 조창이다. 17세기 이후 경상도의 세곡은 서울의 경강선 또는 군현이 보유하고 있는 지토선 등으로 운반하였다. 그러나 이 선박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선박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주들의 농간이 개입될 여지가 많았다. 조선왕조는 경상도의 세곡 운송을 공적인 영역으로 전환하고자 진주, 창원, 밀양 등 3곳에 각각 조창을 설치하였다. 그중 가산창은 진주, 곤양, 하동, 단성, 남해, 사천, 고성 등 7읍의 세곡을 보관하고 운송하였다.
가산창 (駕山倉)
가산창은 1760년(영조 36) 진주에 설치되어 경상도 서남부 일대의 세곡을 보관하던 조창이다. 17세기 이후 경상도의 세곡은 서울의 경강선 또는 군현이 보유하고 있는 지토선 등으로 운반하였다. 그러나 이 선박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선박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주들의 농간이 개입될 여지가 많았다. 조선왕조는 경상도의 세곡 운송을 공적인 영역으로 전환하고자 진주, 창원, 밀양 등 3곳에 각각 조창을 설치하였다. 그중 가산창은 진주, 곤양, 하동, 단성, 남해, 사천, 고성 등 7읍의 세곡을 보관하고 운송하였다.
가흥창은 조선시대 충주에 설치되었던 조창이다. 충청도와 경상도 군현은 지역 내에서 거두어들인 세곡을 남한강을 경유하여 서울까지 상납해야 했는데, 가흥창이 그 세곡 보관과 수송의 거점으로서 기능하였다. 조선 전기 가흥창은 전국 9개의 조창 중 가장 큰 규모의 조창이었으나, 조선 후기 세곡을 납부하는 속읍(屬邑)이 줄어들면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가흥창 (可興倉)
가흥창은 조선시대 충주에 설치되었던 조창이다. 충청도와 경상도 군현은 지역 내에서 거두어들인 세곡을 남한강을 경유하여 서울까지 상납해야 했는데, 가흥창이 그 세곡 보관과 수송의 거점으로서 기능하였다. 조선 전기 가흥창은 전국 9개의 조창 중 가장 큰 규모의 조창이었으나, 조선 후기 세곡을 납부하는 속읍(屬邑)이 줄어들면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민고는 조선 후기 지방 군현이 잡역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재정 기구이다. 잡역은 지방 재정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었지만, 군현마다 복잡다기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조선 왕조는 대동법과 균역법을 추진하면서 잡역을 개선하고자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에 따라 지방 군현에서는 각종 잡역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고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민고는 민고전(民庫錢), 환곡(還穀), 채전(債錢) 등의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다.
민고 (民庫)
민고는 조선 후기 지방 군현이 잡역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재정 기구이다. 잡역은 지방 재정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었지만, 군현마다 복잡다기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조선 왕조는 대동법과 균역법을 추진하면서 잡역을 개선하고자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에 따라 지방 군현에서는 각종 잡역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고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민고는 민고전(民庫錢), 환곡(還穀), 채전(債錢) 등의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다.
『삼정이정절목(三政釐整節目)』은 삼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령서이다. 전정, 군정, 삼정으로 대별되는 삼정은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민란을 야기할 정도로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었다. 1862년 임술민란이 발생하자 조선왕조는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을 설치하여 삼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삼정이정절목』이다.
삼정이정절목 (三政釐整節目)
『삼정이정절목(三政釐整節目)』은 삼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령서이다. 전정, 군정, 삼정으로 대별되는 삼정은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민란을 야기할 정도로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었다. 1862년 임술민란이 발생하자 조선왕조는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을 설치하여 삼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삼정이정절목』이다.
위미는 조선 후기에 전세조공물을 쌀로 내도록 하던 제도이다. 조선 후기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종래의 전세조공물을 쌀로 대신 수취하였다. 전세조공물은 원래 책정한 원공물(元貢物) 외에 중앙 각사에서 필요한 현물을 지방 군현의 전세결에 배정한 공물이었다. 하지만 16~17세기 공물의 폐단이 극에 달하고 본격적인 공물 변통 논의가 시작되자 조선 정부는 원공물과 함께 전세조공물도 대동법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전세조공물은 위미, 위태라는 명목으로 선혜청에 납부되었다. 위미는 수전(水田)에서 징수하는 전세 조공물의 값이다.
위미 (位米)
위미는 조선 후기에 전세조공물을 쌀로 내도록 하던 제도이다. 조선 후기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종래의 전세조공물을 쌀로 대신 수취하였다. 전세조공물은 원래 책정한 원공물(元貢物) 외에 중앙 각사에서 필요한 현물을 지방 군현의 전세결에 배정한 공물이었다. 하지만 16~17세기 공물의 폐단이 극에 달하고 본격적인 공물 변통 논의가 시작되자 조선 정부는 원공물과 함께 전세조공물도 대동법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전세조공물은 위미, 위태라는 명목으로 선혜청에 납부되었다. 위미는 수전(水田)에서 징수하는 전세 조공물의 값이다.
위태는 조선 후기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종래의 전세조공물을 콩으로 내도록 한 제도이다. 전세조공물은 원래 책정한 원공물(元貢物) 외에 중앙 각사에서 필요한 현물을 지방 군현의 전세결에 배정한 공물이었다. 하지만 16~17세기 공물의 폐단이 극에 달하고 본격적인 공물 변통 논의가 시작되자 조선 정부는 원공물과 함께 전세조공물도 대동법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전세조공물은 위미, 위태라는 명목으로 선혜청에 납부되었다. 위태는 한전(旱田)에서 징수하는 전세조공물의 값이다.
위태 (位太)
위태는 조선 후기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종래의 전세조공물을 콩으로 내도록 한 제도이다. 전세조공물은 원래 책정한 원공물(元貢物) 외에 중앙 각사에서 필요한 현물을 지방 군현의 전세결에 배정한 공물이었다. 하지만 16~17세기 공물의 폐단이 극에 달하고 본격적인 공물 변통 논의가 시작되자 조선 정부는 원공물과 함께 전세조공물도 대동법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전세조공물은 위미, 위태라는 명목으로 선혜청에 납부되었다. 위태는 한전(旱田)에서 징수하는 전세조공물의 값이다.
회령개시는 조선 후기에 청국과 무역하기 위하여 함경도 회령에 개설된 무역 시장이다. 1638년(인조 16)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의 강요에 따라 교역이 이루어졌으며, 양국 관원의 감시 아래 공무역을 하였다. 그러나 점차 영고탑(寧古塔) · 오라(烏喇) 및 봉천 · 북경상인까지 몰려와 밀무역이 성행하였다. 회령개시에서는 소, 무명, 베, 백지, 솥, 쟁기, 소금 등이 주된 교역 물품이었다. 1884년(고종 21)에 길림여조선수시무역장정(吉林與朝鮮隨時貿易章程)을 체결한 뒤 자유무역시장으로 변모하였다.
회령개시 (會寧開市)
회령개시는 조선 후기에 청국과 무역하기 위하여 함경도 회령에 개설된 무역 시장이다. 1638년(인조 16)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의 강요에 따라 교역이 이루어졌으며, 양국 관원의 감시 아래 공무역을 하였다. 그러나 점차 영고탑(寧古塔) · 오라(烏喇) 및 봉천 · 북경상인까지 몰려와 밀무역이 성행하였다. 회령개시에서는 소, 무명, 베, 백지, 솥, 쟁기, 소금 등이 주된 교역 물품이었다. 1884년(고종 21)에 길림여조선수시무역장정(吉林與朝鮮隨時貿易章程)을 체결한 뒤 자유무역시장으로 변모하였다.
공작미는 조선 후기, 조선 정부가 공무역의 대가로 대마번에게 지급하던 쌀이다. 임진왜란이 직후 기유약조의 체결로 대일 무역이 재개되면서 조선 정부는 일본에서 수입하던 물품의 대가로 조선 무명인 공목(公木)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중반부터 일본 측의 요구로 공목의 일부를 쌀로 대신 지급했는데 이를 공작미라고 불렀다.
공작미 (公作米)
공작미는 조선 후기, 조선 정부가 공무역의 대가로 대마번에게 지급하던 쌀이다. 임진왜란이 직후 기유약조의 체결로 대일 무역이 재개되면서 조선 정부는 일본에서 수입하던 물품의 대가로 조선 무명인 공목(公木)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중반부터 일본 측의 요구로 공목의 일부를 쌀로 대신 지급했는데 이를 공작미라고 불렀다.
교제창은 조선 후기에 함경도 기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원산 · 고원 · 함흥 3곳에 설치한 환곡 창고이다. 함경도는 농토가 부족하고 척박한 탓에 곡물이 상시적으로 부족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기근이 발생하면 다수의 아사자가 생겨날 우려가 있었다. 조선 정부는 1732년(영조 8)에 함경도와 운송 경로가 가까운 경상도 연일에 포항창을 설치하고, 이와 짝하여 1737년(영조 13)에 함경도 덕원에도 진휼 창고로 원산창을 설치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성에 자외창, 함흥에 운전창을 추가로 설치하였는데 이를 모두 교제창이라 한다.
교제창 (交濟倉)
교제창은 조선 후기에 함경도 기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원산 · 고원 · 함흥 3곳에 설치한 환곡 창고이다. 함경도는 농토가 부족하고 척박한 탓에 곡물이 상시적으로 부족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기근이 발생하면 다수의 아사자가 생겨날 우려가 있었다. 조선 정부는 1732년(영조 8)에 함경도와 운송 경로가 가까운 경상도 연일에 포항창을 설치하고, 이와 짝하여 1737년(영조 13)에 함경도 덕원에도 진휼 창고로 원산창을 설치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성에 자외창, 함흥에 운전창을 추가로 설치하였는데 이를 모두 교제창이라 한다.
남창은 조선 후기에 세곡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충청도 태안에 설치한 안민창(安民倉) 가운데 남쪽에 설치된 창고이다. 조선 정부는 태안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남창과 북창을 설치하고, 삼남에서 올라오는 조운선의 세곡을 남창에 하역한 다음 육로로 북창까지 운반하였다. 그리고 다시 북창에서 세곡을 조운선에 적재하여 서울까지 상납토록 하였다. 즉, 지세가 험한 태안의 안흥량을 우회화기 위하여 설치한 세곡 창고였다.
남창 (南倉)
남창은 조선 후기에 세곡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충청도 태안에 설치한 안민창(安民倉) 가운데 남쪽에 설치된 창고이다. 조선 정부는 태안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남창과 북창을 설치하고, 삼남에서 올라오는 조운선의 세곡을 남창에 하역한 다음 육로로 북창까지 운반하였다. 그리고 다시 북창에서 세곡을 조운선에 적재하여 서울까지 상납토록 하였다. 즉, 지세가 험한 태안의 안흥량을 우회화기 위하여 설치한 세곡 창고였다.
단련사후시는 조선 후기에 연행 사절단의 호위를 담당한 단련사를 통해 심양과 책문에서 열린 무역 시장이다. 단련사는 사신의 호송과 귀환을 영솔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 국역에 대한 대가로 무역 허가권을 부여받았다. 이를 통해 단련사는 심양의 성경부에 세폐와 방물을 바치고 돌아오는 말을 활용하여 물화를 싣고 들어와 의주를 비롯한 평안도, 황해도 등지에서 무역하였다.
단련사후시 (團練使後市)
단련사후시는 조선 후기에 연행 사절단의 호위를 담당한 단련사를 통해 심양과 책문에서 열린 무역 시장이다. 단련사는 사신의 호송과 귀환을 영솔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 국역에 대한 대가로 무역 허가권을 부여받았다. 이를 통해 단련사는 심양의 성경부에 세폐와 방물을 바치고 돌아오는 말을 활용하여 물화를 싣고 들어와 의주를 비롯한 평안도, 황해도 등지에서 무역하였다.
단시는 조선 후기에 함경도 회령에서 열린 개시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회령개시의 이칭이다. 병자호란이 끝난 직후인 1638년(인조 16)부터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회령과 경원에서 청나라와 무역이 이루어졌다. 이때 회령개시는 1년마다 열렸고, 경원개시는 2년마다 열렸다. 회령개시만 열릴 때를 단시, 회령개시와 경원개시가 같이 열릴 때를 쌍시라고 불렀다. 단시는 자년(子年), 인년(寅年), 진년(辰年), 오년(午年), 신년(申年), 술년(戌年)이 든 해에 열렸다. 이곳에서는 농우(農牛) · 농기(農器) · 식염(食鹽) 등을 무역하였다.
단시 (單市)
단시는 조선 후기에 함경도 회령에서 열린 개시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회령개시의 이칭이다. 병자호란이 끝난 직후인 1638년(인조 16)부터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회령과 경원에서 청나라와 무역이 이루어졌다. 이때 회령개시는 1년마다 열렸고, 경원개시는 2년마다 열렸다. 회령개시만 열릴 때를 단시, 회령개시와 경원개시가 같이 열릴 때를 쌍시라고 불렀다. 단시는 자년(子年), 인년(寅年), 진년(辰年), 오년(午年), 신년(申年), 술년(戌年)이 든 해에 열렸다. 이곳에서는 농우(農牛) · 농기(農器) · 식염(食鹽) 등을 무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