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박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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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칙어는 1890년 10월 31일에 제정, 공포된 일본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군국주의 교육 방침이다. 1948년 6월 그 실효가 배제되기까지 약 55년간 일본의 교육을 주도하였다. 국민교육의 정신적 규범으로 등장한 교육칙어는 일본은 물론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교육 방향을 천황제 국가체제와 군국주의 교육으로 물들였다.
교육칙어 (敎育勅語)
교육칙어는 1890년 10월 31일에 제정, 공포된 일본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군국주의 교육 방침이다. 1948년 6월 그 실효가 배제되기까지 약 55년간 일본의 교육을 주도하였다. 국민교육의 정신적 규범으로 등장한 교육칙어는 일본은 물론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교육 방향을 천황제 국가체제와 군국주의 교육으로 물들였다.
「황국신민서사」는 1937년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맹세이다. 1937년 7월에 발발한 중일전쟁의 와중에서 발표된 것이자 제3차 조선교육령의 국체명징, 내선일체, 인고단련 중심의 식민교육책과 연계되었다. 「황국신민서사」의 암송과 제창은 일본의 관제 미신인 신사 참배와 연동되는 가운데 충량한 황국신민의 길을 걷도록 하는 기만책이었다.
황국신민서사 (皇國臣民誓詞)
「황국신민서사」는 1937년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맹세이다. 1937년 7월에 발발한 중일전쟁의 와중에서 발표된 것이자 제3차 조선교육령의 국체명징, 내선일체, 인고단련 중심의 식민교육책과 연계되었다. 「황국신민서사」의 암송과 제창은 일본의 관제 미신인 신사 참배와 연동되는 가운데 충량한 황국신민의 길을 걷도록 하는 기만책이었다.
「교원심득」은 1916년 조선에서 근무할 교원의 행동규범을 담아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법령이다. 교원들에게 1890년의 「교육칙어」와 1911년의 「조선교육령」에 명시된 제국 교육과 국가주의 교육의 본의에 충실히 임할 것을 주문한 행동규범이었다. 1881년 6월에 제정된 이래 일본에 적용되었던 「소학교교원심득」과는 달리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과 조선인 교원들에게 충량한 신민 양성 교육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였다.
교원심득 (敎員心得)
「교원심득」은 1916년 조선에서 근무할 교원의 행동규범을 담아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법령이다. 교원들에게 1890년의 「교육칙어」와 1911년의 「조선교육령」에 명시된 제국 교육과 국가주의 교육의 본의에 충실히 임할 것을 주문한 행동규범이었다. 1881년 6월에 제정된 이래 일본에 적용되었던 「소학교교원심득」과는 달리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과 조선인 교원들에게 충량한 신민 양성 교육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였다.
「서당규칙」은 1918년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서당 교육을 통제하기 위한 법령이다. 서당을 공립학교 교육의 보충 수단으로 여겼던 일제강점자들은 서당의 지도 감독이라는 미명 아래 집요하게 서당 교육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획책하였다. 1929년 6월 17일에는 조선총독부령으로 「서당규칙」을 개정하여 서당에 의한 민족 교육을 근본적으로 억압, 차단하였다.
서당규칙 (書堂規則)
「서당규칙」은 1918년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서당 교육을 통제하기 위한 법령이다. 서당을 공립학교 교육의 보충 수단으로 여겼던 일제강점자들은 서당의 지도 감독이라는 미명 아래 집요하게 서당 교육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획책하였다. 1929년 6월 17일에는 조선총독부령으로 「서당규칙」을 개정하여 서당에 의한 민족 교육을 근본적으로 억압, 차단하였다.
「학교조합령」은 1909년 제정된 재조선 일본인학교 교육과 관련된 법령이다. 1909년 12월 27일에 제정되고 19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본은 1905년 이래 정부 차원의 재조선 일본인 교육을 지원하면서부터 일본인 교육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며, 「학교조합령」의 제정을 통해 일본인 교육 관련 재정 확보는 물론 별학제에 따라 일본인학교를 보호, 육성하였다.
학교조합령 (學校組合令)
「학교조합령」은 1909년 제정된 재조선 일본인학교 교육과 관련된 법령이다. 1909년 12월 27일에 제정되고 19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본은 1905년 이래 정부 차원의 재조선 일본인 교육을 지원하면서부터 일본인 교육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며, 「학교조합령」의 제정을 통해 일본인 교육 관련 재정 확보는 물론 별학제에 따라 일본인학교를 보호, 육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