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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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축장은 우량 종축의 개량 증식 및 농가 보급 확대 등의 업무를 관장하던 농림부 소속의 국립 기관이다.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축산 진흥 정책 추진과 함께 1969년 축산시험장에서 분리하여 농식품부 소속의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시 축산시험장의 대전·사천지장을 편입하고, 대관령지장을 신설[대통령령 제3799호]하였다. 고능력 종축 보급 등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1984년 국립종축원으로 승격되었다. 관련 업무가 농협 등 민간에서 발전하여 1994년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로 통합되었다.
국립종축원 (國立種蓄院)
국립종축장은 우량 종축의 개량 증식 및 농가 보급 확대 등의 업무를 관장하던 농림부 소속의 국립 기관이다.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축산 진흥 정책 추진과 함께 1969년 축산시험장에서 분리하여 농식품부 소속의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시 축산시험장의 대전·사천지장을 편입하고, 대관령지장을 신설[대통령령 제3799호]하였다. 고능력 종축 보급 등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1984년 국립종축원으로 승격되었다. 관련 업무가 농협 등 민간에서 발전하여 1994년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로 통합되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국가 단위 축산 기술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을 담당하는 국가 연구 기관이다. 1906년 설립된 권업모범장의 후신 기관으로 이후 중앙축산기술원, 축산시험장, 축산기술연구소, 축산연구소로 개칭을 거쳐 2008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가축·가금 개량, 영양 사양, 동물생명공학, 반려동물, 축산물 이용, 사료작물, 초지 조성 관리, 축산시설 환경, 가축의 소모성 질병 제어 등 가축 질병 방역 업무를 제외한 축산 관련 전반에 대한 시험·연구와 관련 기술 보급 업무를 맡는다.
국립축산과학원 (國立畜産科學院)
국립축산과학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국가 단위 축산 기술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을 담당하는 국가 연구 기관이다. 1906년 설립된 권업모범장의 후신 기관으로 이후 중앙축산기술원, 축산시험장, 축산기술연구소, 축산연구소로 개칭을 거쳐 2008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가축·가금 개량, 영양 사양, 동물생명공학, 반려동물, 축산물 이용, 사료작물, 초지 조성 관리, 축산시설 환경, 가축의 소모성 질병 제어 등 가축 질병 방역 업무를 제외한 축산 관련 전반에 대한 시험·연구와 관련 기술 보급 업무를 맡는다.
축산시험장은 축산 시험 연구와 종축의 생산·보급을 관장하던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이다. 1962년 산업의 발전으로 농림부의 업무가 다양화되자 정부는 1962년 「농촌진흥법」을 공포하고 당시 농림부 소속이던 중앙축산기술원을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시험장으로 개편하였다. 1969년 종축개량 및 공급 업무는 분리 신설된 농림부 국립종축원으로 이관하였다. 이로써 ‘시험 연구’와 ‘종축의 생산·보급’ 업무로 이원화되었으며, 축산 시험 연구 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1994년 12월 23일 국립종축원과 통합하여 축산기술연구소로 개편하였다.
축산시험장 (畜産試驗場)
축산시험장은 축산 시험 연구와 종축의 생산·보급을 관장하던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이다. 1962년 산업의 발전으로 농림부의 업무가 다양화되자 정부는 1962년 「농촌진흥법」을 공포하고 당시 농림부 소속이던 중앙축산기술원을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시험장으로 개편하였다. 1969년 종축개량 및 공급 업무는 분리 신설된 농림부 국립종축원으로 이관하였다. 이로써 ‘시험 연구’와 ‘종축의 생산·보급’ 업무로 이원화되었으며, 축산 시험 연구 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1994년 12월 23일 국립종축원과 통합하여 축산기술연구소로 개편하였다.
균상진삼청(均常賑三廳) 십칠공(十七貢)은 균역청, 상평청, 진휼청 소속의 17개 공인을 말한다. 이들 공인은 배속된 각 청으로부터 공물 값을 지급 받고 지정된 관청에 공물을 조달하는 의무가 있었다. 균상진 3청은 모두 선혜청에 합속되어 통합적인 공물 조달 체계를 구성하였다.
균상진삼청 십칠공 (均常賑三廳 十七貢)
균상진삼청(均常賑三廳) 십칠공(十七貢)은 균역청, 상평청, 진휼청 소속의 17개 공인을 말한다. 이들 공인은 배속된 각 청으로부터 공물 값을 지급 받고 지정된 관청에 공물을 조달하는 의무가 있었다. 균상진 3청은 모두 선혜청에 합속되어 통합적인 공물 조달 체계를 구성하였다.
1750년(영조 26)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군포 징수 감소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군포로 징수하던 각 관청에 보충해 주기 위하여 어염선세, 은여결세, 결전 등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각 관청에 지급할 목적으로 1751년(영조 27)에 설치한 관청이다.
균역청 (均役廳)
1750년(영조 26)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군포 징수 감소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군포로 징수하던 각 관청에 보충해 주기 위하여 어염선세, 은여결세, 결전 등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각 관청에 지급할 목적으로 1751년(영조 27)에 설치한 관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