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방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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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특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존부[있고 없음] 또는 정부[옳고 그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다. 각종 등기, 등록, 증명서의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하며,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서로 행해지며 등기나 등록과 같은 일정한 형식이 요구된다. 공증이 있으면 공증된 사항에 대하여 공적 증거력이 발생하며 공적 증거력은 반증을 통해 부인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피해 예방과 사실 확인 등을 기록 확인하는 일련의 행위인 공증행위, 두 번째 단계는 공증된 서류를 보존하는 공증 보존이다.
공증 (公證)
공증은 특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존부[있고 없음] 또는 정부[옳고 그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다. 각종 등기, 등록, 증명서의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하며,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서로 행해지며 등기나 등록과 같은 일정한 형식이 요구된다. 공증이 있으면 공증된 사항에 대하여 공적 증거력이 발생하며 공적 증거력은 반증을 통해 부인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피해 예방과 사실 확인 등을 기록 확인하는 일련의 행위인 공증행위, 두 번째 단계는 공증된 서류를 보존하는 공증 보존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의 규제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여 공정성 및 공직자 윤리의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이해 충돌의 방지 의무와 자신을 포함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성실하게 등록할 의무를 진다.
공직자윤리법 (公職者倫理法)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의 규제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여 공정성 및 공직자 윤리의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이해 충돌의 방지 의무와 자신을 포함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성실하게 등록할 의무를 진다.
공탁은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공탁 기관에 임치하는 제도이다. 대법원장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 준용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었는데,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명시하여 논란을 해소하였다.
공탁 (供託)
공탁은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공탁 기관에 임치하는 제도이다. 대법원장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 준용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었는데,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명시하여 논란을 해소하였다.
「국가공무원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마련한 법률이다. 공무원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공무원인 공익 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국가공무원법 (國家公務員法)
「국가공무원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마련한 법률이다. 공무원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공무원인 공익 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4년 제정되었다. 2023년 12월 일부 개정을 통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국세기본법 (國稅基本法)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4년 제정되었다. 2023년 12월 일부 개정을 통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