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송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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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응 허여문기는 1464년 노응이 외손자인 김효로에게 재산을 상속한 분재기이다. 노응은 어려서부터 김효로를 양육한 정으로 4구의 노비를 상속하였고, 상속을 받은 김효로는 관에 공증을 신청하여 입안을 발급받았다. 입안을 신청한 소지와 분재 사실을 진술한 조목 및 입안, 분재기가 점련된 형태로 남아 있다. 노응 허여문기는 조선 전기 재산 상속 관행을 보여주는 문서이며,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429점 중의 하나이다.
노응 허여문기 (盧膺 許與文記)
노응 허여문기는 1464년 노응이 외손자인 김효로에게 재산을 상속한 분재기이다. 노응은 어려서부터 김효로를 양육한 정으로 4구의 노비를 상속하였고, 상속을 받은 김효로는 관에 공증을 신청하여 입안을 발급받았다. 입안을 신청한 소지와 분재 사실을 진술한 조목 및 입안, 분재기가 점련된 형태로 남아 있다. 노응 허여문기는 조선 전기 재산 상속 관행을 보여주는 문서이며,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429점 중의 하나이다.
수본은 조선시대 관서와 궁방, 민간에서 보고 및 청원을 위해 사용한 문서이다. 관에서 보고를 위해 사용한 수본은 사행 중 역관이 발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실물로 남아 있는 수본은 궁방에서 내수사에 보고하기 위해 발급한 것과 시전에서 사용된 것, 민간에서 청원서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 수본의 사례는 관과 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주로 실무를 담당하는 장무가 발급하였고, 보고 및 청원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본 (手本)
수본은 조선시대 관서와 궁방, 민간에서 보고 및 청원을 위해 사용한 문서이다. 관에서 보고를 위해 사용한 수본은 사행 중 역관이 발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실물로 남아 있는 수본은 궁방에서 내수사에 보고하기 위해 발급한 것과 시전에서 사용된 것, 민간에서 청원서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 수본의 사례는 관과 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주로 실무를 담당하는 장무가 발급하였고, 보고 및 청원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 특징이다.
입지는 조선시대 개인이 청원한 사안에 대해 관에서 간소화된 방식으로 공증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조선시대 관에서 개인이 청원한 사안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증을 위해 발급하였다. 사안과 관계된 인물로부터 진술을 받고 공증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한 입안과 달리 입지는 민인의 청원서에 간단히 처결의 형태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복합 문서였다. 입지는 형식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담을 줄이면서도 입안을 대신할 최소한의 공증력을 확보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입지 (立旨)
입지는 조선시대 개인이 청원한 사안에 대해 관에서 간소화된 방식으로 공증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조선시대 관에서 개인이 청원한 사안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증을 위해 발급하였다. 사안과 관계된 인물로부터 진술을 받고 공증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한 입안과 달리 입지는 민인의 청원서에 간단히 처결의 형태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복합 문서였다. 입지는 형식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담을 줄이면서도 입안을 대신할 최소한의 공증력을 확보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장계는 조선시대 왕명을 받아 외방에 나간 신하가 왕에게 보고를 위해 올린 문서이다. 조선시대 외관 및 봉명사신 등이 직무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보고할 때 사용한 문서이다. 장계는 계본과 비교해 비정기적이고 시급한 사안에 사용한 문서이며, 승정원을 통해 왕에게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장계 원본으로서 현전하는 것은 수십 점에 불과하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30여 점이 소장되어 있으며, 강릉 선교장에 10여 점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계 (狀啓)
장계는 조선시대 왕명을 받아 외방에 나간 신하가 왕에게 보고를 위해 올린 문서이다. 조선시대 외관 및 봉명사신 등이 직무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보고할 때 사용한 문서이다. 장계는 계본과 비교해 비정기적이고 시급한 사안에 사용한 문서이며, 승정원을 통해 왕에게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장계 원본으로서 현전하는 것은 수십 점에 불과하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30여 점이 소장되어 있으며, 강릉 선교장에 10여 점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첩은 조선시대 7품 이하의 관원 및 민인 등에게 발급한 관문서이다. 관문서의 하나로서 주로 7품 이하의 관원과 민인 등 말단의 수취자들에게 발급된 하행 문서이다. 첩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임명의 용도로 사용된 첩으로는 차첩과 입속첩이 있고, 증빙의 용도로 사용된 문서는 조흘첩, 학례첩, 직부첩, 급분첩, 물금첩, 개명첩이 있다. 또한 명령·지시의 용도로 발급한 하첩이 있다.
첩 (帖)
첩은 조선시대 7품 이하의 관원 및 민인 등에게 발급한 관문서이다. 관문서의 하나로서 주로 7품 이하의 관원과 민인 등 말단의 수취자들에게 발급된 하행 문서이다. 첩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임명의 용도로 사용된 첩으로는 차첩과 입속첩이 있고, 증빙의 용도로 사용된 문서는 조흘첩, 학례첩, 직부첩, 급분첩, 물금첩, 개명첩이 있다. 또한 명령·지시의 용도로 발급한 하첩이 있다.
첩정은 조선시대 하급 관서에서 상급 관서에 직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청원을 위해 올린 관문서이다. 중앙 아문에서 지방관과 향촌 사회에 이르기까지 두루 사용되었으며, 지휘 관계에 있는 관서 간에는 첩정과 함께 내용을 요약한 서목을 첨부하여 올렸다. 첩정을 통해 조선시대 관문서 보고 체계와 처리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첩정 (牒呈)
첩정은 조선시대 하급 관서에서 상급 관서에 직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청원을 위해 올린 관문서이다. 중앙 아문에서 지방관과 향촌 사회에 이르기까지 두루 사용되었으며, 지휘 관계에 있는 관서 간에는 첩정과 함께 내용을 요약한 서목을 첨부하여 올렸다. 첩정을 통해 조선시대 관문서 보고 체계와 처리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해유문서는 조선시대 관원의 교체 시 업무의 인수인계와 관련한 이상 유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관문서이다. 조선시대 의정부·사헌부·사간원을 제외한 대부분 관서의 관원은 해직 시 자신이 관장한 사무와 재물을 인계하고 이상 유무를 심사하는 해유를 거쳐야 하였다. 해유 절차에 따라 전임관·후임관·절도사·관찰사·병조·호조·이조 등은 다른 관서에 문서를 보내 해유 관련 보고 및 통고를 하였는데, 이를 해유문서라고 한다. 군기 및 재정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고, 관원의 재직 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선시대 인수인계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해유문서 (解由文書)
해유문서는 조선시대 관원의 교체 시 업무의 인수인계와 관련한 이상 유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관문서이다. 조선시대 의정부·사헌부·사간원을 제외한 대부분 관서의 관원은 해직 시 자신이 관장한 사무와 재물을 인계하고 이상 유무를 심사하는 해유를 거쳐야 하였다. 해유 절차에 따라 전임관·후임관·절도사·관찰사·병조·호조·이조 등은 다른 관서에 문서를 보내 해유 관련 보고 및 통고를 하였는데, 이를 해유문서라고 한다. 군기 및 재정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고, 관원의 재직 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선시대 인수인계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