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신원철"
검색결과 총 5건
근로자파견제는 1998년,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자신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지 않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은 뒤 근로자를 파견하여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활용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법률은 파견이 허용되는 대상 업무를 열거하여 그 남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 조선 산업 등 제조업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사내 하청 관계가 불법 파견 여부에 해당되는지가 큰 쟁점이 되어 왔다.
근로자파견제 (勤勞者派遣制)
근로자파견제는 1998년,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자신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지 않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은 뒤 근로자를 파견하여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활용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법률은 파견이 허용되는 대상 업무를 열거하여 그 남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 조선 산업 등 제조업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사내 하청 관계가 불법 파견 여부에 해당되는지가 큰 쟁점이 되어 왔다.
비정규직보호법은 2007년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행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2가지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각 제정되었다.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 (非正規職保護法)
비정규직보호법은 2007년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행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2가지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각 제정되었다.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시간이나 근로 장소 등을 선택 · 조정하여 일과 생활의 조화를 추구하며 동시에 인력 활용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근로 시간제, 재량 근로 시간제, 원격 근무제와 재택 근무제 등을 포함한다. 「근로기준법」 등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 시간에 관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柔軟勤務制)
유연근무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시간이나 근로 장소 등을 선택 · 조정하여 일과 생활의 조화를 추구하며 동시에 인력 활용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근로 시간제, 재량 근로 시간제, 원격 근무제와 재택 근무제 등을 포함한다. 「근로기준법」 등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 시간에 관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는 1991년,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의 의무 고용 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의무 고용률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 비율도 조금씩 증가해 왔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障碍人 義務雇傭制)
장애인의무고용제는 1991년,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의 의무 고용 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의무 고용률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 비율도 조금씩 증가해 왔다.
정리해고란 20세기, 기업의 경영상 사정에 따라서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이루어지는 집단 감원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기업의 사정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감원으로서 근로자의 의사 표시와 무관하게 고용 관계를 강제로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과도 구분된다. 한국에서는 1997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조문화했다. 이를 계기로 기업 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감원과 이를 둘러싼 대규모 노동쟁의도 함께 증가해 왔다.
정리해고 (整理解雇)
정리해고란 20세기, 기업의 경영상 사정에 따라서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이루어지는 집단 감원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기업의 사정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감원으로서 근로자의 의사 표시와 무관하게 고용 관계를 강제로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과도 구분된다. 한국에서는 1997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조문화했다. 이를 계기로 기업 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감원과 이를 둘러싼 대규모 노동쟁의도 함께 증가해 왔다.